[NO교육개악] 이러다 농산어촌학교 다 없어진다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2/10/04 [15:25]
정책이슈
[NO교육개악] 이러다 농산어촌학교 다 없어진다
교원 감소와 지역소멸은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으로 해결하라.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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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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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감소와 지역소멸은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으로 해결하라.

▲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9월 27일 윤석열정부의 교원감축반대에 맞서 특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철 교사 제공

 

전남 2023년 교원정원, 초등 100여명 중등 300여명 줄것으로 예상

지난 9월 5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원정원 2차 가배정 인원을 통보했다. 전남은 올해 대비 초등교원 50명, 중등교원 279명이 줄어든 인원이다. 전남교육청에 의하면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초등 교원수 50여명, 고등학교 학급수 증가로 인한 중등교원 20여명은 증원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초등교원은 100여명, 중등교원은 300여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교원정원 감축, 전남은 농산어촌 학교 교사정원이 감축되는 것

학교 수업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공무원 정원 감축을 이유로 학생 수 기준 교원정원 배정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전남의 상당수 학교인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작은 학교들을 고사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민들의 인구 유출을 부추기면서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인원에 맞추어 3~7학급 규모 중고등학교의 교사 정원을 1명씩 감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도내 3~7학급 고등학교는 약 22%, 중학교는 65%에 달하여 군 단위 중학교는 대부분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는 교과목은 있으나 교사가 학교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최대 4개 학교까지 순회하는 교사가 발생하여 학교에 담임교사가 없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교원정원 감축은 농산어촌 학교 대부분의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정부가 5년간 올해와 같이 교원정원 감축을 지속한다면 군단위 읍 지역 학교를 제외하곤 모든 학교가 폐교될 것이며 지역소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전교조 전남지부 9월 27일부터 교원정원 감축 등 전남교육퇴행 저지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했다.  ©김남철 교사 제공

 

교원감축이 농산어촌 학교에 불러올 재앙

교원정원 감축 발표 이후 농산어촌 작은 학교들은 엄청난 동요와 불안을 겪고 있다. 현재 정원 감축을 그대로 진행하면 가학교의 1학년 수학교사는 나학교 교사가, 2학년 수학교사는 다학교 교사가, 3학년 수학교사는 라학교 교사가 수업하는 말 그대로 학원 학교가 되거나 순회교사가 많아지게 된다. 심지어는 담임이 종례를 못하고 학교를 3~4일 비워야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성화고는 에너지고에 전기전자통신교사가 없고, 해양과학고에 과학교사가 없고, 국악고에 국악 전공이 없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가 된다. 결국 파행적인 교육과정으로 교육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읍면학교, 또는 작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교원 감축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역소멸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교육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어 지역이 흔들리게 된다.

 

농산어촌에 사는 아이들도 질 높은 교육 받을 수 있어야

결국 우리 아이들이 농산어촌에 살아도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게 된다. 교육을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산어촌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의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재정의 확충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농산어촌 특별법으로 소외와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가장 확실한 것은 농산어촌 특별법을 통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지역소멸을 막아내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에 살아도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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