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상담] 휴무일 근무때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둘다 상신하세요

백준수 전교조 법규상담국장 | 기사입력 2022/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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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상담] 휴무일 근무때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둘다 상신하세요
교육청 적극행정으로 해결해야
백준수 전교조 법규상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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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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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적극행정으로 해결해야

 

 

Q. 경기도 모 중학교 학생 동아리 담당교사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토요일 행사에 참여하고자 출장비와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규정상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할 수 없으니 출장비만 신청하라는 행정실장의 안내를 받았다. 학교장에게 관련 근거 규정을 제시하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재차 요구했지만, 학교장은 불허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 교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휴무일 근무가 종종 있다.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하거나 각종 대회 참가로 학생을 인솔하는 등의 경우다. 이때, 학교장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제11조에 따라 담당 교사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 출장과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고, 더불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해서 담당 교사에게 여비(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마디로 수당 이중지급 금지에 대한 오해가 원인이다. 혁신처 행정규칙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내 출장 시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만 적용한 거다. 그 문구 다음에 있는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실제로 초과근무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근거에도 경기도 교육청은 ‘청소년 단체 활동, 소년 전국체전 참관 및 현장체험 활동’ 등에 학생인솔은 병급(각각 수당을 합하여) 지급 불가 내용으로 학교에 공문 시행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교육청이 교사 본연의 임무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다. 오히려 학생인솔로 인한 출장이라면 교사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조치를 하는 게 당연하다.

 

덧붙여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공무 수행을 위한 여행 ‘경비’라는 것,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임금 성격의 ‘수당’이라는 점이다. 즉,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 근거 규정이 전혀 달라 이중지급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사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학교의 관행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앞서 일선 학교에 ‘학생인솔 교사에게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동시 지급 가능함’을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그래서 출장비만 승인하는 학교장에겐 담당교사가 서울시교육청 협조 공문을 근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사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이 학교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한 것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참고해서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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