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국회의원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 8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 논리와 이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교원 정치기본권을 제한해 왔던 기본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부당함을 지적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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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헌법을 근거로 교원의 공무시간 외에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은 폭넓게 인정돼야 하며 이를 막고 있는 현행 법률은 부당하다는 법률가의 의견이 나왔다.
민형배 국회의원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 8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 논리와 이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교원 정치기본권을 제한해 왔던 기본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부당함을 지적했다.
포괄적으로 금지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한국 교사의 정치활동은 △국가공무원법(교사의 집단적 정치 의견표명 금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후원 금지) △공직선거법(교사의 선거운동 금지) △교원노조법(교원노조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현행 법률에 의해 24시간 내내 포괄적으로 금지당하고 있다.
검찰은 위 법조항을 근거로 교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낼 때마다 대규모 ‘기소’로 교사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았다. △2009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시국선언 발표(교사 89명 기소, 67명 해임·정직처분) △2010년과 2011년 정당 월 1만 원 후원(교사 1600여 명 기소, 46명 해임·정직 처분)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교사 33명 기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기사 공유(교사 19명 기소) 등이 검찰이 교사들을 기소한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24시간 내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해서는 안되는 이유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청하고 있다. 교사들은 24시간 내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강영구 변호사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는 ‘공무를 수행하는 한’에서이며, 공무 수행이 아닌 때에는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의 주체이자 동시에 국민으로서 기본권의 주체로 공무상 행위와 사적 영역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개념을 강조하면서 공무상 행위와 사적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24시간 내내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국민이 아닌 국가장치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무사유, 영혼없음, 무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공무원의 정부 비판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은 공무원에게 종교적 중립을 요청하지만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요청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해 시국선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강영구 변호사는 “종교적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모두 동일한 헌법상 중립성 요청이므로 공무원에게 종교 비판의 자유가 허용된다면 정치비판의 자유 역시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라며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무원의 정부 비판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처럼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도 부각됐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정치자금 기부도 허용한다. 특히 한국 헌법이 계수한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130조 제 1항은 “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특정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직업공무원제도는 지금까지 독일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은 줄곧 허용하고 있다.
강영구 변호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한 ‘사적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은 폭넓게 인정한다’라며 “현행 법률이 24시간 내내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제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한 정치기본권 제한 논리 비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역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수업시간 중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교육도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강영구 변호사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비정치화, 정치교육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교육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사가 수업에서 ‘정치적 쟁점을 다루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교사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도 부각했다. 미국의 한 판례에서는 ‘학교 사회보다 헌법상의 자유 보장이 더 절실한 곳은 없다. 국가의 미래는 당국에 의해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수많은 주장들로부터 진리를 발견하는 활발한 사상 교환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 바로 그것을 통해 훈련받은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다. 교실은 사상의 시장이다.’라면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를 적시하고 있다.
강영구 변호사는 “교사가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당을 후원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 제자들의 죽음 앞에서도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없는 나라. 개인 SNS에 정치 풍자 만평을 공유하기만 해도 기소되는 나라, 이제는 이 야만의 시대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라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 성사 발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지도 가입하지도 못하는 교사가 그것이 모두 가능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토론회 여는 말을 통해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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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회의원은 10만 국민동의 청원 성사 이후,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입법지체 상황을 설명하면서 22일 오후 예정되어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안으로 제안해 입법 지체 상황을 해소하고 입법부에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형배 국회의원이 22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지체 상황을 설명하며 임기 기간동안 입법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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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 논리와 이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가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형배 경기 의정부여중 교사가 ‘SNS에서 좋아요 누르는 게 무섭다’라는 주제로, 강신만 ‘교육정치, 그 밖에’ 대표는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을 위하여’를, 서재민 서울오류중 교사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가져올 교육의 변화들’을 주제로 지정토론했다.
해당 토론회(교원 정치기본권 제한 논리에 대한 반박)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고 전교조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