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들의 학습휴가는 무효라고 우기는 교육부

안상태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2/07/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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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들의 학습휴가는 무효라고 우기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노사협력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반복되는 부당한 개입, 결코 좌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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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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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의 노사협력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반복되는 부당한 개입, 결코 좌시할 수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의미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에 대해 교육감권한으로 학습휴가를 부여하게 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사실상 열외되어 방학 중임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교육부와 법제처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단서 조항인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해 이 조항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에만 해당하고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로 Wee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들이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은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교육지원청과 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었음에도 학교 휴업일인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복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더군다나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들은 평생교육법 제8조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거 휴업일에 한해 연간 5일의 학습휴가를 부여받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교육공무원도 아니고 지방공무원도 아닌 어정쩡함 속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겪으며 근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의 상황이었다. 

 
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박종훈)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과 동일하게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를 적용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다라는 판단 아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어도 다른 공무원들과의 차별만은 해소하기로 했다. 그래서 2021년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강원도교육감과 최소한 지방행정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7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도교육청은 평생교육법8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배치된 교사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법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부여한다

 

▲ 교육부가 지난 5월 25일자로 강원도교육청에 보낸 공문(교원정책과-385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의 학습휴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 붙임자료 '순회교사 학습휴가 관련 법률자문 결과 1부 내용  


위 협약의 체결은 전국의 많은 교육지원청 근무 교사들의 주목을 받았고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원들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라는 요구로 이어졌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5월 25일, 강원도교육청에 질의회신의 형태로 공문서를 시행하여 "시도교육감은 국가사무를 위임 범위 내에 집행할 수 있을 뿐이며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이를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하면 국가공무원 본래의 신분적 의미가 몰각된다.”라는 궤변으로 점철된 정체불명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냈다.

 

특히 마지막 단락에서는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며 평생교육법이라는 상급법령에 기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결한 강원지부의 단체협약을 폄하하기에 이르렀다.

 

본인들이 해결하기 힘들거나 책임을 가지고 접근해야할 일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했다고 발뺌을 하기 일쑤이고 정작 교육자치의 의미를 살려 노사가 힘을 합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면 느닷없이 개입하여 몽니를 부리는 교육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원지위법에 의거 마땅히 예우를 갖추어 지급해야하는 교원연구비를 학교별·직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어 단체협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바꿔낸 충남도교육청에 터무니없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옹졸한 행정이 민주시민을 기르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교육부의 모습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 전교조 강원지부는 7월 26일 강원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들의 학습휴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이를 어길 시 즉시 고발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에 대항하여 지난 7월 26일,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도교육청 각 부처에 오히려 교육부의 법률해석이 명백한 오류라는 법률 자문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들의 학습휴가를 기관장이 승인하지 않는 바로 그 시점이 곧 단체협약 위반이며 교육감과 해당 기관장을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부의 비상식적인 판단과 부당한 개입,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과 끝까지 싸워서 소중한 단체협약이 온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교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앞서서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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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ㅊㄴ 2022/11/08 [16:55] 수정 | 삭제
  • 법원은 따라야지
  • 안녕하세요 2022/09/15 [14:48] 수정 | 삭제
  • 안녕하세요. 기사에 나와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 뿐만 아니라 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 교사 선생님들 또한 41조 연수와 학습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과 순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시고, 교육지원청에서 맡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41조 연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습 휴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와 인터넷의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서 학습자료 수집해와야 하지만 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없어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사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발전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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