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통한 학생부 첨삭? 공개하고 해명해야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은 0.01%의 기적 각종 의혹, 낱낱이 해소 안되면 자질 논란 계속될 것
▲ 올해 교육부가 발행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 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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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음주운전·논문 표절 의혹 등 교육부 장관 부적격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의혹까지 불거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는 박순애 장관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박순애 장관이 사교육입시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생부 유출 논란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해당고등학교는 자체조사 중이고 서울시교육청도 상황파악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만약 사교육업체의 컨설팅 결과를 학생부에 반영할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구체적 의혹이 보도된 만큼 박순애 장관 자신이 직접 자녀의 동의를 받아 생활기록부를 공개하고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발행한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 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부를 근거없이 유리하게 수정요구하거나 학생이 작성해 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경우 등이 부정청탁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박순애 장관의 음주운전 논란은 특혜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1심 판결 인원은 1만 811명이고 이 중 0.78%에 해당하는 단 84명만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 전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영향을 미쳤다.’는 박 장관의 해명이 신빙성을 얻기 힘든 대목이다.
21일 김회재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 © 김회재 의원실 보도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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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회재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장관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2년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건 박순애 장관이 유일했다. 게다가 판결문에는 선고유예 판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다. 당시 검사도 항소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에 대해 특혜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이를 두고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0.01%의 기적”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순애 장관의 만취 운전 논란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새로운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입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 자녀의 학생부 첨삭 관련 의혹은 교사들에게 부끄러움을 넘어 무력감을 더하고 있다.”라며 “박순애 장관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그 과정에서 위법 사안이 드러난다면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교육 수장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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