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활동 권한' 조례·법령 제정 매진

김고종호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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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활동 권한' 조례·법령 제정 매진
전교조 교육활동 권한 보장 운동에 뜨거운 관심 이어져
교원보호책임관 지정, 위기학생 전문가팀 구성, 정당한 지도 권한 법률 명시 등 주장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도의회 전달, 이르면 7월 말 공청회 열어 조례 개정 착수
김고종호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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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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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활동 권한 보장 운동에 뜨거운 관심 이어져
교원보호책임관 지정, 위기학생 전문가팀 구성, 정당한 지도 권한 법률 명시 등 주장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도의회 전달, 이르면 7월 말 공청회 열어 조례 개정 착수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이슈화된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역 언론과 교육당국 및 학교 현장 교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7월 14일(목) 오전 11시 전북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권한 보장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고종호 주재기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7월 14일(목) 오전 11시 전북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권한 보장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거의 모든 지역언론 기자들이 참석하여 질문을 쏟아내었고, 주요 신문사와 방송 메인 뉴스에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해당 기자회견을 보도한 언론 뉴스]

 

<Btv전주방송News>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 침해 심각"…대책 마련 촉구

https://www.youtube.com/watch?v=asbJSvMDP68

 

<JTV전주방송>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교권 보호 조례 

https://www.youtube.com/watch?v=sKLH_r3uL9c

 

<전주mbc>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 침해 예방 조례 추진

 http://naver.me/5hgHZdO0

 

<전주kbs> 전교조 "교권침해 안전한 교육활동 권한 보장해야"

http://news.v.daum.net/v/20220714200812424

 

<전북중앙> 전교조전북 "교권침해 심각, 교사권한 보장대책 시급"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589

 

<새전북신문>  “교권보호위한대책마련시급”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51328

 

<전민일보> 전교조전북지부, 교권침해 대책 마련 촉구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648

 

<전북일보> ‘교권침해 이대로 좋은가’ 

http://www.jjan.kr/article/20220714580241

 

<전북도민일보> 전북 학교폭력 심각,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136

 

<연합뉴스>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침해 대책 시급..교권책임관 등 필요"

http://news.v.daum.net/v/20220714135505059

 

<프레시안>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촉구

http://n.news.naver.com/article/002/0002251284?lfrom=kakao

 

<뉴스1>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 침해 더 이상 안 돼…대책마련 시급”

http://naver.me/5ax2FuHN

 

<전주매일신문>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권한 보장 대책 촉구

http://cp.news.search.daum.net/p/121309842​ 

 

이 자리에서 '현장 발언'에 나선 김재욱 전북지부 전주초등지회장은 가위와 리코더를 직접 가지고 와서 학교 교실에서 실제 벌어졌던 교권 침해 사안을 전달하며 "지금 한 학생이 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고 있다. 기자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실제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실감나게 전달하기도 했다.

 

전북지부는 김혜영 전북지부 사무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https://bit.ly/3O9cb9K)을 통해 △교권침해 상황시 가·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책임관 지정 △교육적 지도 불응시 보호자 소환 및 소환 불응시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로 신고 △위기학생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학교장 요청시 투입 △교육활동 권한 조례 보장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생활지도권 명시 등을 제안했다.

 

송욱진 전북지부장은 '교원보호책임관'과 '위기학생 전문가팀'에 대해 "각 학교생활규정에 명시된 교실 내 지도·훈육 권한 단계와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단계 사이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이 문제"라며 "아픈 학생을 교사 1인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교감·교장, 교육청 등이 함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담하고 치유해서 안전하게 복귀시키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은 생활규정이 아니라 조례와 법령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축시킨 것 아닌가"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고종호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식의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강화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6월 23일 "교사는 결국 학생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낸 바 있다(https://bit.ly/3PumhTP). 이들은 이 성명서에서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문제행동 학생을 '말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교육당국은 전문가팀 구성해서 위기 학생 문제 개입·지원·치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성명서에서는 미국 뉴욕주 공립학교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 기준을 소개하였는데, 이것이 지역 언론사 생방송 토론회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미국 뉴욕주 공립학교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 기준]

 

1. 생활지도 교사가 관할하는 정학교실에 머물게 한다.

2.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아이를 데려가도록 한다.

3. 학생 간, 학생-교사 간 육체적 다툼이 일어나면 학교 내 경찰이 제압한다.

4. 유기정학 처리를 하고 학생은 정학교실로 등교시켜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5. 수업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해치는 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재배치한다.

6.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은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7. 학생의 문제행동이 장기간 고쳐지지 않으면 낙제 처리한다.

8.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를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6월 28일에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익산·군산 초등지회가 교사 5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https://bit.ly/3ASdXcz).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온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말릴 권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명시된 교사의 훈계-훈육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6%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 조치방법'을 어디에 명시해야 하냐’는 질문에서는 34.3%가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을 꼽았고, 다음으로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23.9%를 기록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교육활동 보호 조례(일명 교권보호조례)'의 개정안을 만들어 7월 7일 전라북도의회에 전달했고, 도의원으로부터 임기 1호 조례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르면 7월 말에 공청회를 열어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6월 29일부터는 '교육활동 권한 보장'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온라인(https://naver.me/GZ0cxnzX)과 종이서명지를 병행하여 보름 동안 2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빽빽이 써주었다.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서명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는 전교조 전북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고종호 주재기자

 

  © 김고종호 주재기자

 

송욱진 전북지부장은 "교육활동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실제로 모든 학교에 조례와 법령이 안착화되어 즉시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공문 안내 및 현장 방문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고종호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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