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차별 해소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신정섭·전교조 대전지부장 | 기사입력 2022/07/07 [14:42]
종합보도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학교급, 교육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차별 사라져야
신정섭·전교조 대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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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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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교육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차별 사라져야

오래된 교원연구비 차별논란 

교원연구비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연구비 지급의 법률적 근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항은 "연구비의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교육부 훈령에 들어있는 '기준'을 먼저 살펴보자.

 

▲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중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표, 2014년 급별 차등이 명시된 채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 갈무리

 

위 별표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직급, 학교 급별, 교육경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같은 교장이라도 중등은 유초등에 비해 1만5천원 적게 받고, 교감은 그 차이가 5천원으로 줄어든다. 평교사는 차별이 역전되어 중등 지급액이 더 많다. 5년 이상 근무했어도 유초등은 5만5천원인데 중등은 6만원이다. 경력 5년 미만의 경우도 5천원 차이가 난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명백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관련 기사: 해묵은 초·중 교원연구비 차별 논란 "대체 무슨 기준이냐?").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직급, 학교급, 교육경력 등에 따라 들쭉날쭉한 교원연구비를 통일하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21학년도 이전에 훈령을 개정해 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기준 '들쑥날쑥'... 차등지급 요청에 "길들이기 압력 아닌가"

교육부 훈령 개정을 통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조정이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이 교육부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두어 연구비를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경기는 중등의 경우 교장, 교감, 평교사 모두 교원연구비를 5만5천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 기준안과는 큰 차이가 난다. 제주는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중등 평교사 교원연구비가 5년 이상은 5만5천원, 5년 미만은 7만원이다. 교육부 안보다 각각 5천원 적게 편성돼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학교현장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충남에서 다시 파열음이 생겼다(엄밀히 말하자면 경기, 제주 등에 이미 파열이 존재했다고 본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2019년 12월 충남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교원연구비를 인상하기로 했고, 2021년 2월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및 지급액 상향 평준화에 합의했다. 그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2021년 6월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7만5천원으로 통일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이번에는 교육부가 맞불을 놓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하순 충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원칙을 준수하라고 공식 요청하였다. 해당 공문에는 "교육부 동의 없이 인상하여 지급되는 교원연구비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고, '7월 20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도리어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며 "진보교육감을 길들이려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연구비는 이미 경기, 제주 등 일부 교육청에서 별도 규정을 두어 교육부 훈령과 다르게 지급하고 있고, 충남도 단체협약과 정책협의회를 거쳐 규정 개정을 완료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2항은 교원연구비의 지원기준 등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합의 사항'은 아닌 것이다.

  

전교조 본부도 7일 오늘,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전체 교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학교현장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줄기찬 요구를 묵살해 온 교육부가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외려 지방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구시대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는 11일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연구비 관련 안건이 다시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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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8 [16:16] 수정 | 삭제
  • 솔직히 말하면 연구수당이 수업연구수당을 의미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수당을 관리직(교감 교장)이 왜 받는건지 모르겠고 중등 초등에 금액 차이를 두는 근거는 뭔지 모르겠고 누구나 받아야 하는 수당이라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왜 교육부는 그 꼴을 못 보는건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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