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상하여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 원상회복(차별) 요구' 7월 4일부터 교육부, 5일부터 교육청 앞 1인 시위 돌입, 충남 전교사 서명도
▲ 김종현 전교조충남지부장이 4일,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별 협박 중단'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구성현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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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7월4일 세종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차별 해소한 교원연구비’ 지키기 투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6월29일 충남교육청에 공문까지 보내 “교원연구비를 차별해 지급하라.”라고 공식화한 탓이다.
교육부는 문제의 공문에서 “교육부 동의없이 인상하여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에 대하여 재차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라며 7월20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엄포까지 놨다.
교육부가 작은 따옴표까지 해 강조한 원상회복은 유·초등 교장이 교원연구비를 다른 교원들보다 최대 2만원을 더 받았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을 지칭한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긴급 지부 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원연구비 지키기 투쟁을 강력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시군 지회장들은 “교육부가 다시 교원들을 차별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공분했다.
충남지부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7월4일부터 1인 시위를 포함해 ‘교원연구비 차별 협박 중단’ 충남 전 교사 서명에 들어간다. 또, 교육부 담당 부서에 항의 팩스를 보내고, 전교조 본부를 통해 긴급 교섭으로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7월5일부터는 교육청 앞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청이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하라.”라는 것이다. 동시에 협의회를 진행하고 전 교사 서명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작년 7월, 충남교육청은 단체협약, 교사 서명 등을 통한 충남지부의 끈질긴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요구에 직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교원연구비 차별을 없앤 바 있다. 그 결과, 모든 충남 교원들은 현재 7만5000원을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다.
이와 함께, 7월11일로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피케팅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부당한 차별 협박이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만큼,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육부가 얘기하는 2만원 가량의 인상이 문제가 아니다. 유치원과 초·중등, 경력, 직책 등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교육부가 이런 교원 차별 해소에 대해 동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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