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 전임 급여 사용자로부터...타임오프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30 [14:16]
종합보도
교원 노조 전임 급여 사용자로부터...타임오프제 국회 본회의 통과
‘타임오프제’ 29일 재석 의원 192인 중 171인 찬성으로 의결
전교조, 법안 통과 환영…1년 6개월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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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29일 재석 의원 192인 중 171인 찬성으로 의결
전교조, 법안 통과 환영…1년 6개월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 촉구

 

▲ 29일 열린 제 397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교원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타임오프제 법안이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됐다.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전희영)은 30일 성명을 통해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타임오프제 도입은 교원·공무원 노조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의미인데 유예기간만큼 차별을 견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설치한 경사노위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내며 “정부 측과 노동자 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Time-off)제는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교원노조에서는 전임 기간 급여를 노동조합이 지급하고 있다.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78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교원노조법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92인 중 171인이 찬성으로 가결됐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는 올해 1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 처리된 이후 지난 5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5월 29일 열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192인 가운데 찬성 171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8명 중 176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경제계와 보수 진영의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가 지난 대선 시 거대 양당 후보들이 찬성의 뜻을 밝힌뒤 이번 국회에서 여야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교조는 30일 성명에서 “이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에서 나아가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독소조항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타임오프제 도입이 교원·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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