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업무' 영양교사 의무 부과...‘국민감사’ 청구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5/24 [16:48]
종합보도
'안전보건관리업무' 영양교사 의무 부과...‘국민감사’ 청구
청구인 7천267명, 한국식생활교육연대와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 대표 24일 접수
'안전보건관리 업무' 영양교사 수행, 학생건강과 급식 노동자 안전 보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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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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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7천267명, 한국식생활교육연대와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 대표 24일 접수
'안전보건관리 업무' 영양교사 수행, 학생건강과 급식 노동자 안전 보장 어려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식생활연대는 24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건강 보장, 급식 노동자 안전을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 오지연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사업주의 의무까지 떠넘기는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식생활연대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식생활연대는 24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건강 보장, 급식 노동자 안전을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한참을 돌고 돌아 감사원까지 왔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오지연 기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한참을 돌고 돌아 감사원까지 왔다. 교육당국이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분류하고 부당한 업무를 강요해 급식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생들을 위해 식생활교육과 영양관리에 힘써야 할 영양교사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산안법은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 현장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높여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산안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들은 보다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할 것은, 전문가에 의한 급식시설의 선제적 안전진단이다.

 

정영옥 전교조 영양교육위원장은 “시도교육청은 산안법의 안전조치들을 관행적,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근로자 법정안전보건교육, 직업환경평가, 위험성 평가 등 산안법이 담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는커녕 과태료나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땜질식으로 조치하며 학교에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은 산안법 제16조에 따라 단위 학교 산업안전보건의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학교 급식실의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를 두어 현장 노동자, 특히 영양교사에게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62호)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사람은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시도교육청을 지도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간주하는 듯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로 영양교사들은 ‘자체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산안법 관련 각종 안전보건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당국의 책임 방기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조은주 한국식생활교육연대 대표와 정명옥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원고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 오지연 기자

▲ 감사원에 접수한 국민감사청구서  © 오지연 기자

 

기자회견이 끝나고 청구인 7천267명을 대표하여 조은주 한국식생활교육연대 대표와 정명옥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원고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한국식생활교육연대와 전교조는 “학생건강과 급식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원인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건강과 식생활 교육 및 급식지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바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라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교육부의 비뚤어진 행정을 바로잡을 초석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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