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전국 교사 8만 8900여 명 참여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12:05]
종합보도
교원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전국 교사 8만 8900여 명 참여
전국 4141개 학교에서 교사 8만 8938명, 성과급균등분배 참여
전교조, 차등성과급 완전 폐지와 균등수당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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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41개 학교에서 교사 8만 8938명, 성과급균등분배 참여
전교조, 차등성과급 완전 폐지와 균등수당화 촉구

 

▲ 7일 오후 2시, 전교조 위원장과 충남, 대전, 충북, 세종 지역의 전교조 지부장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균등분배금지 지침을 그대로 내려보낸 교육부를 규탄하고 있다.     ©김상정 기자

 

교원차등성과급 균등분배에 전국 4141개 학교에서 8만 8938명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2일, 차등성과급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수를 발표하며, 교육 적폐 차등 성과급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차등성과급 제도는 교원평가제도와 함께 교사들이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꼽고 있는 정책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차등성과급을 도입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성과급 반납, 사회적 기금마련, 균등분배 를 통해 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 교사들은 전교조 조합원·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에 동참해왔다.

 

매년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는 9만 명 내외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 균등분배 탄압 지침을 개정하고 차등성과급 완전 폐지와 균등수당화를 요구했다. 이어 전교조는 “20년 넘도록 끊임없이 투쟁을 이어온 우리는 기어이 차등성과급을 폐지하고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법원은 교사들의 차등성과급 균등분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성과급 균등분배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재분배를 주도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고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노동조합 위원장의 파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성과급 균등분배 탄압 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국시도교육청에 보냈고 인사혁신처는 해당 지침을 수정, 변경하지 못 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올해 3월 10일,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전교조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균등분배 금지 지침 삭제를 요구했고, 10개 교육청(강원・경남・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이 3월에 관련 조항을 삭제한 후, 각급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제 따라 지난 4월 26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추후 피고발인인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 조사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침을 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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