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건강의 주체인 ‘영양교사’, “현업종사자가 아니다”

정명옥 전교조 영양교육위원장 | 기사입력 2022/04/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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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건강의 주체인 ‘영양교사’, “현업종사자가 아니다”
전국 영양교사 300명 집회, 노동부에 정책수정 요구

노동부 주관 ‘학교 안전보건체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설명회...‘조작 결과’ 항의
정명옥 전교조 영양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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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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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양교사 300명 집회, 노동부에 정책수정 요구

노동부 주관 ‘학교 안전보건체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설명회...‘조작 결과’ 항의

▲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2시부터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5층에서 개최한 ‘학교 안전보건체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 수행결과 설명회’에서 영양교사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 전교조 제공

 

학교 조리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넘기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노동부마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전국의 영양교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 2시부터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5층에서 학교 안전보건체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 수행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전국에서 영양교사들 300여 명이 모였다. 전교조 영양교사 조합원 200여명과 전교조 영양위와 MOU를 체결한 ()한국식생활교육연대 100여명의 회원들은 설명회 전인 130분부터 집회를 열었다.

 

▲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영양교사 300여명이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규정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전교조 제공


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일부 제외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학교 급식실을 구내식당업에 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였다.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시(2020-62)에서 수업과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의 유해· 위험도가 현저히 다른 자는 현업업무 종사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현업업무 종사자로 묶어서 적용한 것이다.

 

이에 영양교사는 고시에서 명시한 현업은 조리현업을 일컫는다는 것을 고용노동부 전문위원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을 미루어 왔다.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규정하려는 이유를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영양교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은 현업업무 종사자인 조리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기존에 해왔던 업무라는 이유로) 떠넘기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힘을 싣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의 영양교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엉터리같은, 조작의 흔적이 보이는 용역연구의 결과다.

 

연구진은 영양교사의 업무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과학적 실측 없이 진행한 방향이 의도된 설문 결과를 가지고 영양교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업업무 종사자로 간주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식생활교육연대와 전교조 영양위에서는 영양교사의 어느 직무가 위험하며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물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설명회 진행 중, 분노한 영양교사들의 설명회장 진입을 저지하려 했고 설명회 사전 입장 허용자 이외의 사람들은 어떠한 발언과 함성 등 소란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박 속에 설명회를 이어갔다.

 

그러나 설명회를 진행하면 할수록 연구진의 무지가 드러났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후속 조처에 대한 약속도 없이 서둘러 설명회를 마쳤다.

 

영양교사는 조리현업 종사자와는 그 업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건축설계사와 건설노동자의 업무 또는 출판업과 인쇄업이 다른 것 등에 비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30분에 모인 300여 명 영양교사 학교에는 급식이 이상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영양교사가 잠시 급식현장을 떠나더라도 조리업무는 이루어진다. 반면 조리종사자가 파업을 하는 날은 곧바로 정상 급식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영양교사가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님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렇듯 영양교사가 현업 아님을 주장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으나, 요약하자면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명시한 현업이란 조리현업을 일컫는 것이며, 식단구성작업과 조리작업은 그 속성이 전혀 다른 업무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기 전에 학교 조리노동자 안전보건관리는 관행적, 비전문적, 형식적으로 영양교사에게 떠넘겼고, 이것이 조리노동자 안전사고 다발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따라서 영양교사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조리노동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오히려 위험에 더욱 노출, 방치시키는 것일 뿐이다. 조리노동자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영양교사는 학생 건강의 책임자다. 조리노동자 건강까지 책임질 수 없다.

 

학생건강은 곧 미래사회의 건강이다. 정부(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는 미래건강의 주체인 영양교사를 제도에 순응하는 하수인으로 간주하지 말고 교육주체로 인정, 이제라도 영양교사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

  

▲ 고용노동부 항의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명옥 전교조 영양교육위원장  © 전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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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실2 2022/04/27 [10:28] 수정 | 삭제
  • 영양교사가 조리현업이라고 하니...조리도 시키고 세척도 하라고 시키는 꼴이나 뭐가 틀립니까....영양교사는 식품영양을 전공한 영양전문가이지...시설안전전문가 아닙니다....이해관계없는 제 3자는 다 이해하는걸 도교육청 안전기획과 교육행정직 님들만 모르십니다...
  • 영양교사 2022/04/27 [10:16] 수정 | 삭제
  • 영양교사는 협업업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조리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떠넘겨서는 안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 영양 2022/04/27 [09:34] 수정 | 삭제
  • 영양교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고양이 2022/04/27 [08:30] 수정 | 삭제
  • 조리현업을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건지... 박사들이 정말 그걸 몰라서그런건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 영양사 2022/04/26 [16:22] 수정 | 삭제
  • 영양교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급식의 "ㄱ"자만 들어가도 모두 영양교사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근무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연구를 하실때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논문을 작성하고 설명회를 해야지요
  • 올리브 2022/04/26 [16:14] 수정 | 삭제
  •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빨리 교통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양교사가 원하지도 않는데 영양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업업무 종사자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못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보호를 원하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왜 구지~~
  • 영양인 2022/04/26 [16:12] 수정 | 삭제
  • 기초자료자체가 허위였어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어찌 이런 짓을 할까요 박사라는학위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 밍밍 2022/04/26 [16:05] 수정 | 삭제
  • 영양교사는 조리실에서 종사하는 조리종사원분들의 산업안전보건관련된 전문가가 아닙니다. 급식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영양교사가 학생들의 영양 및 식생활교육의 본연의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해당업무는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려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주세요.
  • 코알라 2022/04/26 [15:59] 수정 | 삭제
  • 고용노동부와 시도교육청의 행정폭력에 영양교사가 죽어난다. 조리종사원의 안전까지 영양교사에게 절대 맡기지 말라.교육감이 사용자이다. 시설의 안전관리는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안전하다. 영양교사는 영양 전문인이지 결코 산업안전 전문가가 아니다.제발 본연의 영양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현장과의 불통으로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더이상 교육청 차원에서 강압과 협박을 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법에 호소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 노노 2022/04/26 [15:56] 수정 | 삭제
  • 사무실에서 일하는 영양교사, 수업과 행정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와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많은 조리실에서 일하는 조리종사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연구보고서로 영양교사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가시키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도 숨쉬고 일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업무 가중은 중지해주십시오!! 안전위험이 아니라 업무 가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쓰러질 지경입니다..
  • 사이다 2022/04/26 [15:54] 수정 | 삭제
  • 조리실무사님들을 급식실에서 안전하게 보호 하려면 확실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식품의 위생의 안전이 아닌 기기와 시설로 부터의 안전에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말말 2022/04/26 [15:52] 수정 | 삭제
  • 현업종사자라는 뜻을 정확히 알고나 말씀하시는걸까요?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영양과 식생활교육을 하는 교사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아무데나 갖다 붙히지 마세요.
  • 김따로 2022/04/26 [15:51] 수정 | 삭제
  • 학교에 전문적이고 위험한 부분은 행정실 업무라 외부업체 주시고 급식은 1인이 모든 업무를 하느라 버겁고 위태로운데 약자니깐 니가 하라는식으르 보입니다. 제 착각일까요. 진정 급식실 안전을 위한게 뭘까요? 전문성없는 영양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안전사고 없는 급식실이 되기위한 길일까요?
  • 고구마각성하라 2022/04/26 [15:51] 수정 | 삭제
  • 식중독의 위험을 떠앉고 있는 영양교사에게 또다른 중대한 안전사항을 또 전가하려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정말 본인들이 일안한다고 너무 힘없다고 조리업무를하지않는 영양교사에게 법으로도 해당사항 없는 영양교사에게 미루려하다니 정말 지금 이게 맞는것인지 갑질입니다
  • 홀로 2022/04/26 [15:51] 수정 | 삭제
  • 연구원 분석 결과를 보니..기초자료 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던데 무엇을 연구한것인지..영양교사는 현업종사자가 아닙니다.
  • 지식인 2022/04/26 [15:45] 수정 | 삭제
  • 영양교사의 업무도 모르는 연구원이 우리를 뭘 분석해서 설명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안법 고시된 현업종사자라 누구냐고 질의할때 대답을 못하더군요. 현업종사자란 시설, 청소, 조리 업무하는 자로 말합니다. 영양교사가 조리업무 합니까? 조리사들이 조리업무하지. 일반사람들도 다 아는 질문입니다. 고구마를 100개 먹어 숨 막힐 상황이였습니다.
  • 매실 2022/04/26 [14:31] 수정 | 삭제
  • 교육부와 안전기획과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부서인게 맞습니다...1인 혼자 있다고 한마디로 호구 취급입니다...
  • 왈순이 2022/04/26 [14:24] 수정 | 삭제
  • 학교 전체 시설물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행정실에서도 가스,소방,전기 등은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점검조치합니다. 어째서 영양식생활 교육과 급식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에게 전가를 하는지...이게 과연 안전을 생각하는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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