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교육부 세종청사를 찾은 오완근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이진화 교육부 교육협력팀장에게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교원의 수당인상 액수를 기입해서 단체협약 체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이진화 교육부 교육협력팀장은 ‘단체협약안에 액수 기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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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각종 수당 인상안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10년 넘게 인상이 없었던 각종 수당 인상을 포함한 교원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6일, 전국 교사 2만 7600여 명이 참여한 교원 임금인상 요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전교조는 올해 1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각종수당 등 교원임금 인상을 논의 의제로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수당 관련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교섭안에 액수를 구체적으로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전교조와 교육부의 13차 단체교섭 실무교섭에서도 전교조는 담임수당과 교원연구비 등 교원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입장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총괄해 온 오완근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단체교섭에서 교육부는 예산관련 부서와 논의를 준비 중이지만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라면서 “전교조는 임금인상 관련 단체협약을 맺은 이후, 예산관련부서와 논의를 진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해당 단체교섭안 불수용 원칙 고수하자
전교조 교사 대상으로 교원임금인상 요구 서명 진행
2만7천여명 서명 참여
교육부가 해당 단체교섭안 불수용 원칙을 고수하자 전교조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15일간 전국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임금 인상 요구 서명을 진행했다. 해당 서명에는 총 2만 762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6일 교육부 세종청사를 찾은 오완근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이진화 교육부 교육협력팀장에게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교원의 수당인상 액수를 기입해서 단체협약 체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이진화 교육부 교육협력팀장은 ‘단체협약안에 액수 기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전교조가 교육부에 제안한 단체교섭안 중 각종 수당 인상 요구안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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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교육부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교원임금수당 항목은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담임수당, 보직수당, 보건·상담·영양·사서·특수교사수당) △교원연구비 △실과수당 및 대상자 확대로 크게 4가지다.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교조는 교육부에 △교직수당 40만 원(현행 25만 원) △담임수당 30만 원(현행 13만 원) △보직수당 20만 원(현행 7만 원) △보건·상담·영양·사서·특수교사수당 일괄 10만원(현행 2만~7만 원) △실과수당(전 계열로 확대적용)10만 원(현행 3만 5천 원~5만 원, 농·공·해양·수산계열 표시과목만 지급 중)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담임수당 6년간, 보직교사수당 19년간 동결
전교조는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 중 하나는 담임수당은 2016년 이후 6년간 동결되었고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7만 원 이후 19년간 인상이 없었으며, 보건교사수당은 배치된 지 50여 년만인 2000년에 수당신설되었지만 이후 22년 동안 3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임을 제시했다. 교원공무원법과 교원지위향상법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원임금인상안 2002년 단체교섭에서 처음 제출 2020년 재개
교원임금인상안은 2002년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 단체교섭을 통해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이 인상된 바 있다. 이번에 다루는 교원임금인상안은 2013년도 전교조가 교육부에 보낸 단체협약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내몰리면서 단체교섭이 중단됐고 법외노조 취소 이후 교섭이 재개됐다. 2020년 10월 29일 7년 만에 재개된 교섭에서 전교조는 실무교섭을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
교육부 1년 2개월째 단체교섭 해태
그러나 교육부는 단체교섭 실무교섭을 1년 2개월 넘게 끌어왔고 급기야 전교조는 지난 1월 21일 교육부 앞에서 단체교섭 해태 교육부 규탄대회를 열고 교육부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본교섭을 열자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단체협약 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교원임금인상안은 올해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이후 1년 5개월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오완근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성 강화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수당 관련한 교원임금인상이 없었다.”라며 교육부에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예산관련 정부부처에 함께 교원임금인상을 요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한편, 전교조와 교육부는 단체교섭 9차 실무교섭에서 자율연수휴직 확대 실시를 잠정합의했다. 교육공무원법 44조 1항 12호와 45조 1항 11호에 의거 해 10년 이상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1년 자율연수 휴직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재직 시 1회에 한해 1년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