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권위 수정 의견 무시하고 위헌적 교원휴가 예규 강행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3/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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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권위 수정 의견 무시하고 위헌적 교원휴가 예규 강행
전교조, 위헌적 교사 연가권 제한 교육부 규탄
교원휴가 예규 폐지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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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헌적 교사 연가권 제한 교육부 규탄
교원휴가 예규 폐지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교육부가 현장교사들의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정 권고에도 연가 사유기재를 명문화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악을 강행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승인사항인 연가를 허가사항으로 둔갑시켜 교사의 연가권을 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예고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예규) 개정안을 수정없이 공표하고 31일부터 학교에 적용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개학 첫날부터 연가 사유 기재를 위한 나이스 입력 연수를 진행해 교사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 연가 사유를 9개 항목 중에 선택해야 한다. 교육부 '교원 연가 관련 나이스시스템 변경 안내' 갈무리. 

 

전교조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연가 사유와 상관없이 교사의 연가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예규 5조 개정안의 내용이 교원의 연가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폐기할 것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전교조에 교육부 장관에게 예규 53항의 내용 중 수업일 중 연가 사용 시 그 사유의 호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재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결정문을 보내왔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전교조에 ‘연가 사용 시 그 사유의 호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재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결정문을 보내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갈무리

 

결정문에는 ‘2017년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복무시스템에서 연가사유란을 폐지한 점을 적시했다. 아울러 연가승인권자가 수업일 중 연가 사용 요건 존부를 확인하기만 하면 족할 뿐 이를 별도 시스템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의 진정을 각하하면서 예규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수정없이 예규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지난 224교원 연가 관련 나이스시스템 변경 안내에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전달하고 신청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의식한 면피성 조항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기본권인 휴가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교사가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며 교육부에 위법적 예규 폐기는 물론 교원에게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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