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방역과 학사운영 방안 모두 기존 중앙정부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대폭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등 기존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서 해왔던 방역 업무도 학교가 모두 해야 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나와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교육부 실시간 브리핑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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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학교에 과도한 방역업무와 책임 부과로 학교교육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방역은 방역 전문가에게 맡기고,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 등교가 원칙, 등교 단계 결정은 학교 판단에 맡겨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유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상등교란 확진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학교에 나와서 하는 토론수업, 창의적체험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와 지역별 오미크론 확산 등 상황이 발생하면 학사운영방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토대로 학사운영방안(등교 단계)을 결정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모든 판단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사운영방안은 △정상등교 △정상등교는 하나 교육활동 일부 제한 △일부등교와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전환 등 4단계 유형으로 나눴다. 교육부가 내건 지표는 신규확진비율 3%, 등교중지 비율 15%다. 교육부는 이 지표를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학교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되 학교가 판단이 어려울 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과밀학급의 경우 단순히 밀집도 조정을 위한 원격수업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기준(신규확진비율 3%, 등교중지 비율 15%)으로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와 교실 내 거리두기를 위한 등교수업 여부 결정 기준에서 제외한 것이다.
방역, 이제부터 학교에서 하라?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부는 또 각 학교에서는 개학 전후 한달 간 집중방역 점검기간(2.14~3.11)을 운영하도록 했다. 진단체계도 방역당국 중심에서 학교중심으로 전환한다.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 검사 및 관리를 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고 자체 검사(7일간 3회 이상의 신속항원 PCR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지원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2시간 안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동형 신속 PCR검사소를 추가로 배치 운영한다. 교육부는 KF80이상의 마스크와 신속항원 PCR검사 키트 등 학교방역 물품도 충분히 지원하고 약 7만 명의 학교방역인력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해특별교부금 342억을 포함해 총 2천 241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학교방역인력 7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은 명시되지 않았고 이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할 주체도 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제기해왔던 학교방역인력 채용 관리업무의 어려움은 이번 방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교사 확진자 발생 시 결원보충을 위해 기간제 교원 등의 대체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전교조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지원청 단위 상시 인력풀 재정비가 유일해 학교에서 필요한 때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결국 학교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역할은 물론 교육회복의 과제까지 안고 ‘학교 자율’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학교가 제대로 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