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또다시 연가 사유 제한 ‘교원휴가 예규’ 행정예고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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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또다시 연가 사유 제한 ‘교원휴가 예규’ 행정예고
전교조, 교사의 연가권 제한하려는 교육부 규탄

연가 사유 기재 명시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가권 제한하는 것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서 연가 가산 기준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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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의 연가권 제한하려는 교육부 규탄

연가 사유 기재 명시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가권 제한하는 것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서 연가 가산 기준만 강화

교육부가 지난해 교사들의 큰 반발 속에서 위법성을 제기받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개정안을 일부만 수정하여 다시 행정예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사의 연가권을 제한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예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12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예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10월에 예고한 예규는 승인 가능한 연가 사유를 나열하고 연가 신청 시 사유를 적시해서 교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정 예고안은 연가사유로 자녀의 입영일을 추가하고 공가의 범위에 마약류 중독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했다. (관련기사: https://news.eduhope.net/23793)

 

이는 지난해 예규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중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 결과 공표문에 따르면 제출의견 중 연가사유에 자녀의 입학·졸업식 날 추가‘NEIS에 연가사유 기재하는 내용 삭제를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예규 개정이유를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연가 가산 기준을 기존 8시간 미만 병가 사용자에서 병가 미사용자’(국가공무원 복무규정)로 개악했다. 현재는 병조퇴 1년 합산 7시간이하면 다음해 연가 1일 가산이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병조퇴 1시간만 있어도 가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교권지원실장은 타공무원과의 형편성을 고려한다면서 교원에게 유리했던 기준만 없앴다.”고 지적하면서 인사혁신처가 공포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연가사유란을 폐지, 10일 이상 연가권장, 연가일수 10년간 이월·저축을 교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실장은 교육부가 위헌인 교원 휴가 예규를 폐지하지 못하고 연가제한을 하는 핵심 이유는 휴가 대체 교사 확보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별 적정 규모의 휴가 대체 정규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이자, 교사를 통제 대상으로 보고 승인사항인 연가를 허가사항으로 둔갑시켜 교사의 휴가권을 제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교육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승인 가능한 연가 사유가 조금 확대되긴 하였지만, 큰 의미가 없다. 연가가 필요한 사유를 하나하나 나열하여 판단하고 허가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다. 애초에 연가가 필요할 만한 사유를 모두 찾아 나열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휴가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교장이 승인할 연가 사유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연가 사유와 상관없이 교사의 연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자체를 폐기하고 교원에게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해 11월 4일,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이 '교육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 반대 서명지'를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에게 전달했다.    ©전교조 제공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1116014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예규 폐지 교원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원휴가 예규 개정안 중 연가조항 폐기를 진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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