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해직교원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의 판단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성과. 정치권력에 의한 노동탄압 없어야"
대법원이 2012년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인정' 규약을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에 각각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결정에 면소 판결을 냈다.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 만큼 처벌 사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30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규약을 고치라며 고용노동부(노동부)가 2012년 9월 낸 2차 규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와 장석웅 당시 전교조 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에 대해 면소 판결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으로 대법원의 ‘노조 아님’ 통보가 취소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었다.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해고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빌미로 이루어진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벌금형이 사실상 취소된 것.
대법원판결로 이명박 정부에서 시국선언, 정당 후원 사건에 이어 전교조 탄압을 본격화한 1·2차 규약시정명령 관련 재판은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법외노조의 혹독한 탄압을 투쟁으로 이겨낸 성과”라면서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더 이상 정치권력에 의한 노동탄압이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4월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중 다섯 개를 문제 삼아 규약시정명령을 내며 시작된다. 1차 규약시정명령이다. 노동부가 문제 삼은 규약은 △해고자 조합원 자격 유지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결의 △조합 합병 등에 대한 의결정족수 △단체협약 체결 시 대의원대회 결의 △교육위원 등의 조합원 자격 유지 등이었다.
전교조는 그해 8월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가 문제 삼은 규약 가운데 세 가지 항목은 개정을 결정했으나 △해고자 조합원 자격 유지 △단체협약 체결 시 대의원대회 결의 두 개 항목은 유지하기로 하고 법원에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와 당시 위원장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교조가 제기한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2012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대의원대회를 거치는 규약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부당하지만 해고자 조합원 자격 유지 규약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낸다.
4년 뒤인 2016년 1월 14일에는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와 정진후 당시 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 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선고를 1주일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법외노조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이어졌고 이를 의식한 듯 당시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사건과는 그 사안이나 쟁점을 달리하므로 상호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법원이 ‘해고자 조합원 인정’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낸 이후인 2012년 9월 전교조에게 2차 규약시정명령을 낸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전교조와 장석웅 당시 전교조 위원장은 다시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까지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오늘(30일)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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