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강성호 교사, 1990년 직위해제 · 당연퇴직 처분 취소

김상정 | 기사입력 2021/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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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강성호 교사, 1990년 직위해제 · 당연퇴직 처분 취소
호봉승급 · 보수 · 보수지연손해금 · 수당 등 소급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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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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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 · 보수 · 보수지연손해금 · 수당 등 소급 지급 추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32년간 빨갱이 교사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강성호 교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교육당국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전후, 구속되고 해직된 1500여 명의 교사 중 피해원상회복조치가 취해지는 최초의 사례다.

 

▲ 9월 2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휘말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을 산 강성호 교사에 대해 32년 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성호 교사와 전교조 충북지부가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순애 전교조 충북지부

 

 교육당국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과와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강성호 교사에 대한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후속조치 이행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1일 강 교사에게 공식 사과했고,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지난달 7일 백서발간 등 강 교사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곧바로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충북교육청에 강성호 교사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충북교육청도 10월 19일, 공문을 통해 강성호 교사에게 '직위해제·당연퇴직 처분 취소' 인사발령을 내렸다. 10월 20일부터 충북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은 승급·보수·보수 지연손해금·수당 등을 소급 지급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이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호 교사의 32년 동안의 삶을 기록하는 백서 발간 작업도 충북교육청 주관으로 추진 중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11일, "백서발간 TF팀을 구성했고 사건 관련 자료를 수합 중에 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 교육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고 호봉정정조치와 피해기간 미지급된 급여 지급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충북교육청 주관으로 시대의 아픔과 분단의 고통을 꿋꿋하게 견디고 진실의 힘을 보여준 강성호 교사의 이야기를 토크쇼 형식으로 교사들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강성호 교사는 교사가 된 지 3개월만인 1989년 5월 '6.25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받아 형을 살았고 지난 9월 2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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