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절반의 대책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1/11/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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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절반의 대책
교권침해 피해교원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에도 특별휴가 부여

직무 소진 교원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관리자에 의한 갑질·괴롭힘은 갑질신고센터, 고충소청 심사 청구...독소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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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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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피해교원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에도 특별휴가 부여

직무 소진 교원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관리자에 의한 갑질·괴롭힘은 갑질신고센터, 고충소청 심사 청구...독소적 방안

교육부가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에 있어 독소적인 절차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자료도 확대 보급하겠다.”라며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에도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절차를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외에 교육활동으로 소진된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심리 상담, 문제해결치료 지원가 가능해진다. 눈에 띄는 것은 교원 수 대비하여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최소한 인력·재정 규모의 법제화. 앞으로 교육부가 추진할 법제화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교육감 직속 독립기구화 시도별 1개에서 권역별 4개이상 설치 교권상담 능력을 갖춘 현장교사와 퇴직교사를 상담인력으로 채용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사각지대인 성폭력에 의한 교권침해 치유지원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수차례 요구했던 교권침해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장이나 교권보호위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대해서도 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01교육활동침해 행위 고시가 개정되어 온라인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 바 있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이상우 전교조 교권기획국장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교권침해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원단체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며 환영했다.

 

덧붙여 민원인이 전화를 통해 악성 민원,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통화연결음 설정 추진방안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급히 도입했어야 할 방안이었다. 면피성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선 민원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과 경기도의 교권조례에 명시된 민원인의 학교 방문시 사전예약 시스템’, ‘민원 및 상담 공간 마련’,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시 관리자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관리자 인식제고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관리자 및 동료교원에 의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갑질신고센터나 고충·소청심사청구,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밝힌 것은 실효성이 적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국장은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강화하여 다뤄야 한다. 관리자의 갑질과 괴롭힘을 교육부 절차대로 한다면 피해교원은 치유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도 현장에서 교육당국과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해 교사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방안 대로라면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를 보호할 수 없고 관리자들이 악용할 여지가 많다. 교육부가 제대로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에 대한 관리자나 동료교원의 침해도 엄연한 교권침해로 보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최근에 업무상 갈등이나 개인적 차원의 피해와 법적 분쟁까지 교권침해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언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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