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관련 예산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수익자 부담이었던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을 국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게 되면서 기존 수입예상액 측정항목에 명시했던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부담분(증액 교부금)과 지자체 부담분(전입금)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해 반영하였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전면 도입을 앞두고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고교학점제 시행학교 항목을 신설해 반영한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재정 투자 요구를 반영한 듯 ‘건축 연면적 산정기준’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를 신설했다. 방과후 학교 사업비 중 ‘초등 돌봄교실 지원’ 항목을 ‘초등 돌봄 지원’으로 개정하면서 초등 돌봄 관련 예산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이를 2022년 교부금 배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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