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총파업, 공동수업으로 함께한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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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총파업, 공동수업으로 함께한다
전교조, 교육 불평등 해소-대학서열 철폐, 교원업무 정상화 등 요구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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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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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 불평등 해소-대학서열 철폐, 교원업무 정상화 등 요구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철폐와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교육 공공성 쟁취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즈음 전교조는 공동수업을 통한 실천에 나선다.

 

전교조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인권 등 노동자의 삶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총파업 공동수업을 실시한다

 

교사들은 이번 주부터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며 노동인권을 배우는 보드게임, ‘노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기, 노동자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단어 쓰기, 그림책을 활용한 노동인권 알아보기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 중이다.

 

 

 

20일 총파업 당일에는 공동수업과 함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실현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수능 자격고사화, 입시경쟁 해소로 대학서열 철폐 교원업무 정상화로 학생에게 집중하는 교육환경 조성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등 우리의 요구를 담은 미니 피켓을 자리 주변에 설치해 알리는 한편 지역에서 진행되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조퇴 등을 통해 참여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중 편지를 통해 노동이 붕괴되고 권리는 실종되는 사회에서 불평등은 바로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사회를 외면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참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절실하다.”면서 “1020일 총파업 투쟁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 나서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자.”는 말로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하되 복무규정 및 방역수칙 위반 등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의 복무관리 또한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반박 성명을 통해 수많은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거부하던 정부가 다시 민주노총 파업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우려 등 근거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사회대전환의 방향을 제안하는 당사자들의 요구를 듣는 것에서 대화는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파업 관련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성품 도시락,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 수업 등 학사 일정 조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 활용, 마을 돌봄 기관 이용 등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돌봄 업무 대체근로는 위법인 만큼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법 제 43조 제1항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 법률원은 교원의 교육업무와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의 업무는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교사에게 돌봄교실을 대체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대체근로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교사는 이러한 위법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률해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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