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비리 족벌사학 한흥학원, 임원승인 취소해야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1/10/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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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비리 족벌사학 한흥학원, 임원승인 취소해야
전교조 서울지부, 한흥학원(서울미고) 임원승인 취소 촉구

서울미고 정상화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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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한흥학원(서울미고) 임원승인 취소 촉구

서울미고 정상화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은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316일부터 20일까지 한흥학원(서울미술고)에 대한 6차 감사를 진행했고 올해 감사 결과에 관한 이의 제기 과정을 거쳐 감사 결과보고서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흥학원은 199912억여 원의 회계 비리, 2017108천만 원 처분 조치, 2018년 방과후 활동비 미반환 36천여만 원 부당처리, 2013~2017년 방과후 학교 수익자 부담금 과다징수 후 30여억 원 부당 세입 조치등 서울시교육청의 다섯 차례 감사 때마다 회계 비리가 드러났다. 그리고 이번 6차 감사에서는 2019년과 2020년 회계 부정이 또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밝혔다.

 

▲ 지난 해 11월 19일 열린 기자회견.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미고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는 서울미고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이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제공

 

전교조 서울지부는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비리에는 족벌 사학을 유지하고 경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 이사회가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1999년 설립 당시 이사장 A씨와 교장 B씨는 부부였고, 2017년 이사장 C씨와 교장 B씨는 사촌관계였으며, 회계비리로 물러났던 설립자이자 교장 B씨의 남편 A씨는 이사로 복귀해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했다. 지난해 새로 취임한 이사는 전 이사장 A씨와 전 교장 B씨의 작은 딸 D씨다. 이들의 큰 딸 F씨는 서울미술고 교감으로 현재 교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올해 한흥학원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교비 횡령 건에 의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F씨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승인·가결했고 F씨는 소송비 지급을 위해 3천여만 원의 교비를 횡령해 현재 서울교육청이 해임 징계를 요구한 상태라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부도덕한 일가와 그에 동조한 이사회에 응당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데,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3월에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작은 딸 D씨를 섣부르게 이사로 승인해 족벌사학을 이어가게 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현재 한흥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감 해임 징계요구를 묵살하고 정직 1개월 처분만 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감사 결과 이행으로 비리 당사자 교감 해임 등 족벌 경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서울미술고가 정상적인 교육의 장이 되길 바라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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