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에 사립학교 쏙 뺀 교육부 "학생 교육권 침해"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15 [15:08]
정책이슈
사립학교 공공성
과밀학급 해소에 사립학교 쏙 뺀 교육부 "학생 교육권 침해"
교육부, 과밀학급 해소 위한 지원 대상에 사립학교 제외
전교조, "사학공공성 강화 노력에 찬물 끼얹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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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밀학급 해소 위한 지원 대상에 사립학교 제외
전교조, "사학공공성 강화 노력에 찬물 끼얹는 행위"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냈지만 지원 대상에 사립학교가 빠져있어 학생 교육권 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5일 성명을 내고 사립 중·고교를 제외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사립학교 과밀학급 대책을 낼 것을 촉구했다.

 

▲ 학급당 학생수 30명이 넘는 교실에서 안전한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28명 이상 과밀학급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학기 중 1155개 학교에 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설치, 증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학기에만 1742억 원이 소요되고 2024년까지 3년간 총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사업 대상에서 사립학교를 제외했다. 사립학교 시설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재산이므로 증축도 학교법인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교육부는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곳을 선정할 때에도 사립학교는 49개교만 포함했으며 이 마저도 개축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리모델링사업만 진행하도록 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을 초중등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부임을 망각하고 그동안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계의 오랜 요구 끝에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었고, 학생들이 중·고교 진학 시 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임의 배정을 받는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투자에 국공립 학교와 사립학교를 차별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권 침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작년 한 해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임금과 학교운영비만 7조 원 이상 투입되었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가 마치 재단의 사적 소유물인 것인양 여기는 교육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안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존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과밀학급 해소가 가능한 사립부터 조사하여 학급 증설 등을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요구 역시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42022학년도부터 초1 학급당 학생수 20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의회와 제주도의회 역시 각각 지난 7일과 10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한 등교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역시 오는 9월 말 시작하는 교육희망 대장정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등 교육희망 3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모으는 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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