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대응 이렇게⑥ 학교폭력이 교권침해로 이어질 때

이상우 · 전교조 교권기획국장 | 기사입력 2021/09/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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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대응 이렇게⑥ 학교폭력이 교권침해로 이어질 때
이상우 · 전교조 교권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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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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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여러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할리갈리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5학년 학생A는 담임 교사와 친구들의 노력으로 감정폭발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초반에 자기 카드가 다 없어져서 쉬는 시간 끝날 때까지 게임을 계속 못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학생이 '너도 게임을 같이 했으니 카드를 치우라'고 했고, 이것이 말다툼으로 이어지다가 몸싸움 끝에 서로 주먹질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담임 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연구실로 따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고 서로 사과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상대학생은 사과를 했는데, 학생A는 묵묵부답으로 버텼습니다. 이에 교사는 '사과를 안하면 수업에 못들어 간다, 너 때문에 지금 수업을 못하고 있다'고 학생에게 사과를 종용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갑자기 연구실 밖으로 튀어 나갔고, 담임 교사는 학생을 쫓아갔습니다. 계단에서 교사가 학생 팔을 붙잡자 학생은 놓으라며 교사에게 욕을 했고, 교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럴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최근 들어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업 중 뛰쳐나가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히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면 다행인데,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을 과도하게 훈계하고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생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들과 교사에게 정중히 사과한 후 재발 방지 약속을 하길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학생도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거나 교사를 공격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수면서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권침해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정상적인 근무를 위한 심신의 회복을 위해 진단서 없이 6일 이내의 병가가 가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되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관리자의 승인으로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도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중 벌어진 교권침해에 대한 소정의 치료비는 안전공제회에 신청할 수 있고 심각한 교권침해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해서 공무상 병가(최대 180)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가 받는 충격과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1. 공개된 장소에서 감정적으로 혼내지 않는다.

 2. 분노조절이 안되는 학생은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린다.

 3. 잘못에 대한 지적 전에 학생의 느낌과 욕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4. 수업 중 학생이 교실을 이탈했을 때는 교실을 지키고, 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5. 분노조절이 안되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지도할 때 여유 있게 대응한다.

 

  위 사례의 경우 학생이 잡히지 않은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후려치는 일이 발생했고, 담임 교사는 장기간 병가 이후에도 심리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교사는 교단 복귀를 위해 시도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서 정신과 치료와 치유상담 지원을 받았고, 1회였지만 심각한 폭행이어서 A학생은 강제전학을 보냈습니다. 모쪼록 선생님들께도 위의 내용을 참고해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면 자책하기보다는 선생님 자신을 위한 회복에만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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