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그 사진] 진술서 쓰는 학생(1997년)

엄상빈·남북사진문화 교육위원회 위원장 | 기사입력 2021/07/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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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그 사진] 진술서 쓰는 학생(1997년)
엄상빈·남북사진문화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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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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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학교 밖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일어나기도 한다. 싸움이 격해지면 기물을 휘두르는 바람에 머리가 깨지고 피까지 보게 된다. 이 정도면 학생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도 받게 된다. 처벌은 훈방에서부터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그 이상은 퇴학까지도 있다. 

 

 처벌에 관한 용어는 1998년부터 근신, 교내봉사, 사회봉사, 퇴학 등으로 순화되었다. 특히 사회봉사의 경우 양로원, 장애인보호시설 등에 보내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체험하며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과정에도 학부모 및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봉사 장소가 너무 멀고 힘들 것 같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니 제발 학교만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하던 때는 옛이야기가 된 셈이다.(본 사진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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