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대응 이렇게 ⑤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상우 · 전교조 교권기획국장 | 기사입력 2021/07/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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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대응 이렇게 ⑤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상우 · 전교조 교권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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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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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2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제도가 지난 623일부터 적용되었다. 핵심은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즉시분리 하는 것이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할 목적으로 학교장이 가해자(교사포함)와 피해학생을 1~3일간 공간을 달리하여 분리한다는 취지다.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으면 양쪽 학생을 즉시 분리할 것을 명시했다. 여기서 '학교폭력 인지'의 의미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정식으로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법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 당국도 '인지'를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즉시 분리를 시행하기 전에 양쪽 학생에게 취지와 기간(최대 3), 출결(기타 학교장 허가 결석), 즉시 분리 종료 사유, 이후의 사안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다. 피해 학생에게 취지 설명 후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를 받는다.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면 관련 학생 모두 즉시 분리한다. 분리기간은 수업 중이면 신고 당일부터, 방과 후면 수업 시작일부터 휴일 포함하여 산정한다. 즉시 분리방법은 학교 내의 별도 공간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 및 원격수업 등을 활용하고 가정과 학교 외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면 개별적 분리가 원칙이다.

  

 시행령에는 즉시 분리 예외사유로 피해 학생의 분리 반대 의사, 교육 활동(학교 일과시간과 등하교시간)이 아닌 시간, 가해 학생의 긴급 선도조치(특별교육과 출석정지) 등으로 이미 분리된 경우 등 3가지를 명시하였다. 이외에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자동적으로 분리되면 즉시 분리를 할 필요는 없다.

 

 원격수업의 경우 동일학급의 쌍방향 수업은 즉시 분리에 해당한다. 학년과 학급이 다른 경우도 즉시 분리가 의무다. 서로 다른 학교인 경우는 제외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즉시 분리에 불응하면 분리보호 제도의 취지와 불응한 행동이 향후 심의위원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며 분리제도를 따를 것을 독려한다. 그래도 불응하면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학생선도규정에 있는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다. 623일 법 시행 이전의 과거의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도 즉시 분리 대상에 해당한다. 교사 분리의 경우 신고 자체로 무조건 분리가 아니며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분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한다.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위한 피해자 중심주의 대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동안 일부 학교장이 가해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을 염려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에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피해학생 보호에 소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가해학생 즉시 분리 의무화'가 신설되었다.

 

 문제는 학폭신고 초기에는 피해·가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고, 즉시분리로 인해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가 즉시 분리에 불복하고 악성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이 상호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심지어는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도 개정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2개월간 법적용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8월 말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시행령의 즉각 분리 예외사유에 경미한 학교폭력을 포함시키려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지만 쉽지 않다.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학교가 견뎌야되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 모두 당황스럽다.

 

 현재로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피해학생 의사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즉각 분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와 피해 정도가 적고 재발 우려가 낮은 경우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드럽게 다른 방법을 추천할 수도 있다. 담임교사가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할 수 있다. 분리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담임교사 차원에서 가급적 피해학생 근처에 가지 않도록 지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설득에도 어쩔 수 없이 즉시 분리를 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해추정 학생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필요한 상황이다. 즉시 분리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모두의 협의와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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