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보건 교사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시기 잠정 연기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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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보건 교사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시기 잠정 연기
백신접종일 공가, 이상반응 있을 경우 병가 사용해야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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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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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일 공가, 이상반응 있을 경우 병가 사용해야

오늘(48)로 예정된 특수·보건 교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시기가 잠정 연기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지난 7일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유럽의약품청(EMA) 총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접종을 시작하는 특수·보건 교사 백신 접종 역시 연기된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오후 추진단 결정에 따라 8일부터 진행되는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 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시기를 잠정 연기하며 접종 대상자에게는 해당 보건소에서 문자통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에서 협조요청이 오는대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교원 복무처리를 안내했다. 우선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만큼 공가를 부여하고, 접종 1일 뒤 근육통, 발열 등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6일인 진단서 미첨부 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진단서 대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접종 2일차 이후 면역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한 교원이 진단서 미첨부 병가 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안전한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백신접종 교원이 이상 반응에 따른 병가을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이를 승인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교원 접종 관련 업무 공백에 대한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경우 퇴직교원 등 학교 밖 대체 인력 등을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 보건업무 대체자를 지정해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수학교 관련 교사와 보조인력 간 분산접종, 단축 수업, 콘텐츠 중심의 원격수업 등으로 학사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며, 돌봄 운영을 전제로 단기 휴업, 단기 방학 실시 등도 제시했다. 

 

특수학급 교원 역시 특수교사와 보조 인력의 접종 일정을 달리하고 특수교사의 접종으로 인한 공백 시 통합학급 수업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되 특수학급이 2학급 이상인 경우 학급별 접종 일정을 달리하여 임시 시간표를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강사인력풀 등 대체인력 활용을 통한 지원도 명시했다. 

 

전교조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교사가 부담 없이 공가 및 병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관련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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