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자사고 손들어주는 법원, 서울교육청 즉시 ‘항소’

김상정 | 기사입력 2021/03/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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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자사고 손들어주는 법원, 서울교육청 즉시 ‘항소’
숭문고, 신일고도 배재고·세화고에 이어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시교육청, 적법한 행정 사법부가 부정 ‘항소할 것’
법원, 자사고 취소처분 위법하다 판단
전교조 서울지부, 흔들림없는 고교서열화해소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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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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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고, 신일고도 배재고·세화고에 이어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시교육청, 적법한 행정 사법부가 부정 ‘항소할 것’
법원, 자사고 취소처분 위법하다 판단
전교조 서울지부, 흔들림없는 고교서열화해소 추진해

서울행정법원이 연이어 자사고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 판결에 연이어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판결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지역 자사고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지난달 18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판결을 규탄했다.     ©김상정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와 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청이 행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인용판결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라며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특권학교 폐지에 대한 전 국민의 요구를 받아 시행령이 이미 개정되어 2025년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특권학교를 존치시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면서 고교서열화 해소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석 지부장은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흔들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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