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초중 교원연구비 차별…“2021년에도”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3/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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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초중 교원연구비 차별…“2021년에도”
급별로 5천원에서 1만5천원 차이
전교조, 교육부와의 정책협의로 시정요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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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별로 5천원에서 1만5천원 차이
전교조, 교육부와의 정책협의로 시정요구 할 것

교원연구비가 올해도 급별로 차등 지급되어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개정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연구비가 급별로 5천원에서 15천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초등 교장(75천원)과 교감(65천원)이 중등 교장·(6만원)보다 15천원~5천원 많고, 수석교사와 보직교사는 6만원으로 초중등이 같았다. 그리고 ·초등교사가 중등교사보다 5천원 더 적게 받고 있었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중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 © 법제처 갈무리


초등교사 커뮤니티 사이트 인디스쿨게시판에는 초등은 연구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진짜 무슨 기준인지, 어이가 없다, "차등지급 말이 되나요?"등 교원연구비 급별 차등지급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 동안 전교조는 교원연구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라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경남지부는 급별과 직급구분 없이 지급하기로 2019년에 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교육부의 반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도 지난해 전국적 학교급별, 시도별 통일적 시행을 교육부에 요구해 시도별 차이는 올해부터 없어졌으나 급별 차이는 시정되지 않았다.

 

교원연구비는 2014년 이전에는 중등교사만 학교운영비(등록금)를 재원으로 지급했고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교사들은 국고를 재원으로 연구보조수당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4년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로 중학교 교사들도 국고에서 교원연구비를 받게 되었다. 2015년에는 유·초등교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화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2014년 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급기준에 급별 차등이 명시된 채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는 “초등과 중등의 교원연구비 예산 재원이 달라 조정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에 교원연구비 급별 차등해소를 위한 예산요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정순 전교조 교섭국장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교원연구비 급별 차이는 2014년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을 만들 때 초등과 중등을 동일하게 정했으면 해결될 문제였다며 교육부와의 정책협의회 및 단체교섭에서 교원연구비 급별 차등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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