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에서 차등성과급 강행하는 교육부

김상정 | 기사입력 2021/03/10 [11:38]
정책이슈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코로나 상황에서 차등성과급 강행하는 교육부
전교조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등성과급 폐지 둘러싼 갈등 불가피
김상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1/03/10 [11:3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교조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등성과급 폐지 둘러싼 갈등 불가피

  | 올해도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으로 지급한다.

  | 전교조, 차등성과급 폐지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 교육부, 시교육감협의회 성과급 100% 균등지급 제안 사실상 거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가 차등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50%~100%까지로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9 2021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및 세부 시행 지침을 전국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3월 중에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 교육부가 낸 2021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교육부

 

성과급 등급 배정비율은 전체인원수 대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로, 해당등급별 차등지급률은 S등급(70%), A등급(50%), B등급(35%)로 정해졌다지급액의 0%~50%는 균등지급하고 차등지급률은 50%~100%중에서 단위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등)이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차등지급률을 가장 낮게 50%로 정했을 경우, S등급 성과급은 4768550, A등급은 3993170, B등급 3411640원으로 S등급과 B등급의 차액은 1356910원이다. 반면, 차등지급률을 100%로 정했을 경우, S등급 성과급은 5427620, A등급은 3876870, B등급 2713810원으로 S등급과 B등급간 차액은 총 2713810원이다.

 

▲ 올해 차등지급률은 단위기관이 50%에서 100%까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차등지급률을 50%로 정했을 때, 교원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금액이다. 차등률을 100%했을 때는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지급액 차이는 약 271만 여원이나 된다.  © 교육부 공문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0~20%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비교과 교사의 평가는 학교단위에서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하거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통합해서 평가하는 등 교육청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자에게 감점을 주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올해 228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간제 교원의 경우,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차등성과급 지급결정은  지난 1월 14일 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개인 성과급 100% 균등 지급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10 고충환 교육감협의회 대변인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현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또 성과급이 차등으로 지급되는 것이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다이어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함으로서 차등성과급을 폐지하자는 것은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정한 입장이므로 변함이 없고 성과급 100% 균등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또한 교사들이 교육적폐 1순위로 꼽고 있는 '차등성과급' 강행을 비판하면서  차등성과급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또다시 차등지급률 50%의 교원성과급이 지급되는 현실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는 교육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대변인 또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 교육인데, 교육활동에 등급을 매길 수 없다.”라며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16년 발간한 국회 정책자료집에는 성과상여금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은혜 장관은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교사의 교육과 업무 실적 평가가 가능할까요?"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교원성과급 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성과상여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교육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갑진년 12월의 어떤 밤
메인사진
[만화] 있어도 없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