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해고자, 제대로 된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하라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2/01 [16:03]
연대
공무원 노조 해고자, 제대로 된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하라
원직복직 아닌 신규채용 특별법안 통과…전교조 연대성명으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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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아닌 신규채용 특별법안 통과…전교조 연대성명으로 규탄

 

▲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원직복직이 아닌 신규채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교조는 연대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에 있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국회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모습 ©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해고자 관련 원직복직이 아닌 신규채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대성명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안을 폐기하고 17년 부당해고의 고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노조 탄압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바로 잡는 일은 원직복직임을 재차 강조하며 해직 당시 직급으로 해고자들을 신규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병도 의원안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해고자 복직 시 경력 인정을 이른바 법내노조시기만 하겠다는 건 법외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같다. 대법원은 지난 93일 전교조 법외노조는 그 자체가 위헌위법적이며 원천무효임을 판결로 확인해줬다. 전교조와 동일한 노조 파괴, 노조 탄압을 겪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 해고자 복직 시 해고 전체 기간의 경력 인정은 피해를 바로 잡는 출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는 정부의 의무는 노동기본권 보장이며 국회는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 의무임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원직복직을 인정하지 않는 함 의원의 법안을  폐기하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전교조는 지난 20여 년 교원공무원의 노동3, 정치기본권 쟁취와 부정부패 척결, 교육-행정대개혁을 위해 함께 싸워온 것처럼, 136명의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이 원직복직되어 자랑스런 일터로 명예롭게 복귀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들여다보면, 한병도 의원안은 경력 인정 기간을 2007~2009, 20183월 이후로 못박고 200710월 이전과 노조 아님기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이은주 의원안은 공무노조를 창립한 2002323일부터 현재까지 경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청회까지 거친 뒤에 공무원 해직자의 복직에 관한 법률안을 한병도 의원안으로 일부수정 후 통과시켰고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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