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89.5%, “킥보드 이용 가능 기준 완화 문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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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체 89.5%, “킥보드 이용 가능 기준 완화 문제”
강득구 의원과 12개 교육단체,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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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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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과 12개 교육단체,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전면 재검토 촉구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교육주체들은 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라 여기는 이들은 91.5%에 달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교육시민연대 등 12개 교육단체와 함께 진행한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시행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2개 교육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 국회 영상 자료 갈무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용 가능 연령도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는 것은 물론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일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아무런 대책 없이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교원 2060, 학생 1520, 학부모 6274, 기타 146명 등 1만 명이 참여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로 인도나 차도 등을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88.2%이며, 91.4%의 응답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학생들이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라 여기는 이들은 응답자의 91.5%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답변은 21.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9.5%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으로 킥보드 이용 가능 기준이 완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스쿨존에서는 킥보드 운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도 90.7%에 달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설문에 함께한 교육시민 단체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1만여 명이 설문에 응할 만큼 교육현장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교통안전 연수를 이수하거나 운전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전동킥보드 운행자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추후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예고된 내용 외에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의 세밀한 개정과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사고 예방 및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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