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금환수 조치 중단 행정소송 준비 중

김상정 | 기사입력 2020/11/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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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금환수 조치 중단 행정소송 준비 중
전교조, 행정소송 비용 조직적 지원 결정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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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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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행정소송 비용 조직적 지원 결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원의 임금 삭감 및 호봉환수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호봉환수 조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노총 법률원(법률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가 행정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직적으로 부담하고 법률원이 무료 변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원의 임금 삭감 및 호봉환수 조치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된다. 이번에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호봉정정처분 취소소송’이다. 이와함께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관계 당국의 호봉환수 조치를 집행정지시킬 수 있다.

 

기존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예규는 교육공무직 경력의 8할을 인정하였는데 2020515일 개정된 예규는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을 5할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경기도교육청 등은 호봉획정 시 개정 전 예규에 따라 교육공무직 경력을 8할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5할로 재산정하여 과다 지급된 5년 치 보수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하고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를 통보받은 30여 명의 교사들은 지난 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8278)에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집행정지 절차가 따로 없어 지금 당장 교육청의 호봉 환수 조치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전교조와 법률원 등이 이들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호봉정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호봉환수 조치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민주노총 법률원은 10월 14일 오후 3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임금 환수삭감 강행에 맞선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다.    ©교육희망

 

 아울러, 행정소송 제기 시 들어가는 소송비용과 패소 시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모두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 열린 56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행정소송비용 조직적 부담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또한 무료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예정인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에 참여한 30명의 교사들 중 대표소송자 1인이 진행할 예정이다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 10일 검토 의견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중 대표자 1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호봉환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민사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호봉환수 조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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