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부터, 즉각 폐지해야

김상정 | 기사입력 2020/1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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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부터, 즉각 폐지해야
국보법 개정안 입법발의 후, 국회토론회 열려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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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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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개정안 입법발의 후, 국회토론회 열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7조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로 확대됐다.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토론회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가보안법 7(찬양·고무죄)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상의 자유를 규제할 뿐 아니라, 선의에 의한 말이나 행동을 왜곡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 반인권적인 법이라는 것이다.

 

▲ 지난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토론회가 열렸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제공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홍익표·설훈·이학영·도종환·박주민·이재정·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는 이날 국가보안법 7조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홍익표 의원은 국민의 의식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조문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선량하고 정의로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과 고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 대표 발언으로 인사말에 나선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우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우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제공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길목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환영하고 격려했다.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국가보안법과 통일운동(김경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국가보안법과 교육(최선정, 전교조) 국가보안법과 문화예술(김종선,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국가보안법과 인권(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등 4개 분야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송상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후 7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생존 및 안전을 침해했다. 국민의 사고와 의사 표현을 제약하고 옭아매는 검열장치로 작동되어왔다.”는 사실을 점검했다. 일제 시대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와서 정권 안보를 지키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이제 평범한 국민 개개인의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행위 등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개인의 생각과 사상의 형성과정과 표현행위, 표현의 결과물 자체를 검열하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를 진행한 박미자 교사는 노래 한 곡을 부르거나 책 한 권을 서재에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판결하는 낙인은 세계적으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혹독하고 낡은 법이라며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를 소지했던 교사가 30년 일한 교단에서 해직되었고 연금도 박탈당하게 되는 일이 2020년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미자 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러한 낡은 법을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평화통일 교육과 교류협력 활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교사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멀게는 10년 형을 받고 2019년에 무죄판결을 받은 오송회 사건 교사들과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교단을 떠나야만 했던 강성호 교사가 30년 만에 재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또한 올해 19일 박미자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 교사 4명이 국가보안법 중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다. 남북교육자교류 과정에서 교육용으로 구입한 어린이 만화책 등이 이적표현물로 분류됐다.

 

 

한편, 지난 1022일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김용민·김진애·김철민·김홍걸·신정훈·양정숙·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동작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로 참여했다. 이규민 의원은 남북 정상이 만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시대에 분단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특히, “찬양과 고무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당장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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