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개혁 최우선 과제는 '사학비리 척결'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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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개혁 최우선 과제는 '사학비리 척결'
전교조, 전국 사립학교 교사 설문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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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국 사립학교 교사 설문 결과 발표

사립학교 교사들은 사학 개혁을 위해서는 사학비리 당사자의 교육 현장 복귀금지와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의무화 등 사학비리 척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9일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 우선 과제 선정을 위한 사립교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28일부터 11일간 진행되었고 전국의 사립학교 교사 820명이 참여했다.

 

 

▲ 사진은 지난 2월 열린 사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     ©교육희망 자료사진

 

 

응답 교사들의 68.3%사학비리 당사자의 영구 교육 현장 복귀금지(혹은 복귀 불가기간 2배 연장)’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뽑았다. 사학비리 당사자들이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다시 학교 임원이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복귀해 또 다시 사학비리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사학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거나 학교현장 복귀금지 기간을 최소한 2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뒤를 이어 61.5%의 교사들은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 채용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한 사립중고교에서 13명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대가로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사례에서 보듯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청 위탁채용 의무화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포함하자'는 제안이 59.3%로 뒤를 이었다. 사학비리를 신고한 교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보복성 징계를 막는 내용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침해 행위 범위에 사립학교법 위반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학법인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복성 징계 처분을 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응답 교사들은 사립학교 과원 교원 국공립학교 파견(57.1%) 사립학교 휴직사유, 기간, 처우 등을 교육공무원법에 준용(54.8%) 교원지위법에 교원소청심사 결정 이행 명령 불이행시 벌칙(53.7%)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52.3%) 사립학교 교원 순직, 유공자 인정(52.2%) 등의 내용을 법제화 해야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설문 결과 사립학교 교사들은 비리 척결이 사립학교 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설문 결과는 여전히 사학비리가 학교현장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 준다.”면서 “21대 국회는 사학비리 척결을 비롯해 제반 사립학교 개혁 입법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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