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선언 교사 8명 ‘무죄’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0/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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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선언 교사 8명 ‘무죄’
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고발…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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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고발…대법원 무죄 확정

2015년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 8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사유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경남도와 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벌인 재판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끝난 것이다.

 

시작은 2015년이다.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유상급식과 선택적 복지로 바꿔보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과 경남도내 교사 1146명은 곧바로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식비 지원 못 받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인 급식을 가지고 대권 도전 등 정치적 야욕을 앞세운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가져온 것을 규탄하며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을 다짐한다.”라고 선언했다.

  

▲ 2019년 9월에 있었던 2심에서 재판부는 선고유예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판결 후 재판정을 나와 투쟁을 외치는 전교조 경남지부와 교사들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도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 8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가 사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79월에 있었던 1심에서는 선고유예, 20199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기자회견 목적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정책 개선이 뚜렷하고, 이로 인해 해당 교사들이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을 등을 들어 선고유예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01029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교사들의 무죄를 명확히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곧바로 환영’ 논평을 내고 모든 국민은 우리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의 가치에서 외면받을 수 없다. 더욱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과 관련이 깊은 정책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무상급식 중단 규탄 기자회견 참가 교사에 대한 상고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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