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량해직 진실 밝히고 원상회복 투쟁 선언

김상정 | 기사입력 2020/10/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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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량해직 진실 밝히고 원상회복 투쟁 선언
89년 해직교사, 입법활동으로 호봉, 경력 차별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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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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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해직교사, 입법활동으로 호봉, 경력 차별 해소 촉구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를 비롯해 민주화운동으로 해직 등의 고통을 겪은 이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활동이 본격화됐다. 관련법 입법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관련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기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이다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관련단체들과 함께 31년 전 전교조 결성 당시, 정권으로부터 자행된 대량해직의 진실을 밝히고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31년 전 전교조 결성 당시 정권으로부터 자행된 대량해직의 진실을 밝히고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다.  © 손균자 기자


전교조와 교육민주화동지회, 그리고 전국참교육동지회는 19일 11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1989년 당시 전교조 탄압과 교사 대량해직이 국가폭력이었음을 당장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진상규명, 관련자 엄중 문책과 처벌을 촉구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 탈퇴서를 내지 않은 1,527명 전교조 조합원 모두를 파면· 해임했다. 이들은 47개월의 해직 기간을 보내고 1994, 원직 복직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복직됐다. 말 그대로 복직만 됐을 뿐, 47개월의 해직 기간 동안의 경력, 호봉, 임금보전 등의 명예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31년 전 당시 해직으로 인한 임금과 경력 등의 불이익은 퇴임 후 연금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25월 김대중 정부 때, 89년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통지서를 받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들은 또 하나의 증서를 받는다.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89년 해직된 교사 중 1467명은 18년이 지나서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받았다.

 

민주화운동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6(불이익의 금지 등)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황진도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은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이 되고 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서를 줬던 참여정부나 그 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조차도 해직교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차별대우와 불이익 해소를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시킬 용의는 정녕 없으십니까?”라며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이을재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는 당시 해직교사들은 적게는 5, 많게는 10년 교육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 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인한 해직교사들의 명예회복을 비롯한 세월호 진실규명 등 수많은 적폐들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태동시기 자행된 이 막대한 학살에 대한 진실이 묻혀 있다. 이미 많은 교사들이 세상을 떠났고 더 많은 교사들이 학교현장을 떠나서 퇴임을 한 상태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면서 “31년 전 전교조 결성과정에 있었던 교육대학살의 진실을 끌어올리고 원상회복 투쟁을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앞,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중순 경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피해기간에 대한 임금 및 호봉경력과 연금경력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화운동관련교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입법을 위한 시동을 건다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은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사다.

 

한편, 31년 전 해직된 교사들 중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운명을 달리했고 대부분은 임기를 채우고 퇴임을 해 교단을 떠난 상태다. 최근 유력일간지에 전교조 결성으로 인한 제 1호 해직자 신맹순 교사의 사연이 실리면서 주목이 되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앞서 2019년 5월 교육희망에 소개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인 | 터 | 뷰 | 1989년 전교조 결성 1호 해직자 신맹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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