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일광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 항고’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0/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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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일광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 항고’
학생들 학습권 침해 우려 항고 결정…임시이사 선임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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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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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학습권 침해 우려 항고 결정…임시이사 선임안 심의·의결

▲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일광학원 임원이 신청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 김상정

 

서울행정법원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일광학원(우촌유·) 임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고 학교 경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일광학원 임원들이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단, 이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일광학원 임원들은 곧바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임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인용을 결정한 이유는 일광학원 임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이 인정됐다였다.

 

서울행정법원의 인용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 공석, 교직원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학교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관할청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돼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를 위법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관할청의 적법한 지도·감독을 무시하는 일광학원 임원들이 본안 1심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임원 자격을 유지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 기간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할청이 적법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우촌초등학교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온전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28일에 열린 제175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광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언제라도 일광학원 측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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