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강제 환수 당하는 교사들, 집단 소송 돌입

김상정 | 기사입력 2020/10/14 [17:40]
뉴스
임금 강제 환수 당하는 교사들, 집단 소송 돌입
교육부 위법 행정 강행, 시도교육감들이 바로 잡나
김상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10/14 [17:4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교육부 위법 행정 강행, 시도교육감들이 바로 잡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을 삭감당하고 강제로 임금환수를 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14일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가 부당한 행정조치를 철회하지 않아 집단소송에 나서며, 소송 중이라도 교육부가 위법한 행정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민주노총 법률원은 14일 오후 3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임금 환수삭감 강행에 맞선 집단 소송에 나서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경력 차별과 임금을 삭감하고 환수조치하는 위법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손균자 기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노총 법률원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30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등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민주노총 법률원은 14일 오후 3,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임금 환수삭감 강행에 맞선 집단 소송에 나서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경력 차별과 임금 삭감 및 환수조치의 위법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송돌입 회견을 정부청사 앞에서 하는 이유

정성홍 전교조 사무처장은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법원이 아닌 정부청사 앞에서 하는 이유로 법에 앞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면서 차별행정을 일삼는 정부에 저항하는 의미임을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교육부의 행정에 세 가지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차별', '(급여 및 경력의) 이중적 차별'을 들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든 직종에 관계없이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차별을 없애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김하경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그동안 수차례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문제제기했음에도 교육부가 환수조치 등의 철회의사가 없어 결국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하며 교육부의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교원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경력을 8할 인정했던 예규는 법리상 위법사항이 없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별표 22의 비고에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이라더라도 상통분야의 경력일 경우 관계부처 협의 하에 100%까지 상향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서 유효하게 적용된 예규이고 호봉 획정 역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법상의 대원칙으로 행정행위는 강력한 신뢰가 부여되고 신뢰가 형성된 이후에 함부로 소급할 수 없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며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채무부존재확인 등소송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정규교사가 된 이가 더 기가 막힌 이유

인천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는 호봉을 2호봉 삭감당하고 800만원 가량 환수당한다. 그는 유치원, 대학교, 회사, 위탁급식업체,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영양교사가 됐다. 처음 호봉책정 당시 학교 이외의 모든 영양사 근무경력은 100% 인정되었고 유독 학교근무경력만 80% 인정됐다. 일반회사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학교경력은 80%만 인정받은 것도 기가 막힌데 것 80%마저도 50%로 낮춘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임금환수 및 삭감 통보를 받는 교사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수년간 흘린 땀과 노동을 부정당하고 있다. 영양사는 급식을, 사서는 사서업무를, 상담사를 상담을 맡아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라면서 노동을 중시하고 사람중심이라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비판하면서 법원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100% 인정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20121월 정부가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상통직 경력을 100%까지 인정하라고 했는데 유독 교원에게만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 내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비록 늦었지만 각 시도교육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스스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조치를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 소송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위법한 행위를 바라잡을 것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임금 환수와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손균자 기자

 

한편, 114일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이 사안을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14일 교육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에서 안건이 논의된 결과에 따라 입장이 정해지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정부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바로 잡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임금환수, 집단소송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쉴 땐 쉬어요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