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보수 결정, 이대로 좋은가? ②

김민석 · 전교조 교권지원실장 | 기사입력 2020/10/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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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보수 결정, 이대로 좋은가? ②
또 하나의 행정폭력, 교육부의 급여 환수 조치는 철회가 마땅하다
김민석 · 전교조 교권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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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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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행정폭력, 교육부의 급여 환수 조치는 철회가 마땅하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인정 여부 질의 회신 알림". 지난 5월 교육부의 공문 한 장이 불러온 파문은 심각하다. 2012년 이후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했으니 이를 환수하겠다는 교육부의 공문이다. 7년 모든 기간 환수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 기간 환수로 후퇴했지만, 대상 교사가 526명에 이른다. 환수 총액이 11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개인별 액수는 수십만 원에서 2,600만 원에 이른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43%(228명)이다.

 

 교육부의 일방적 보수 환수 방침은 법외노조 통보 못지않은 행정폭력이다. 기간제 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 교원을 임용하면 보수지급을 위한 호봉을 획정하게 된다. 호봉 획정의 근거는 교육부의 예규인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이다. 이 예규에 따라 임용 전 다양한 경력을 정해진 환산율에 따라 호봉경력으로 산입한다.

 

 2012년 7월, 교육부는 예규를 개정하여 영양사,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사서(보조), 유치원 교육보조, 전임코치, 특수교육보조로 학교에 근무했던 사람이 이후 해당 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사로 임용되면 근무경력의 80%를 호봉경력으로 인정했다.

 

 2020년 5월, 교육부는 교원자격증 취득 전 근무경력은 8할이 아닌 5할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교육부의 보수 환수 결정은 교육부 스스로 개정한 예규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2012년 교육부의 호봉 획정 예규는 과연 잘못된 것일까?

 

 2012년 1월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개정의 핵심 취지는 임용 전 유사 경력 상향 인정이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공무원 임용 전 동일 분야의 민간 경력에 대해 최대 100% 호봉경력으로 상향했다. 개정 이전은 최대 80%였다. 둘째, 자격증ㄱ박사학위와 무관한 동일 분야 경력을 인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만 동일 분야 경력으로 인정했다. 셋째,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비정규직 상근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비정규직의 유사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만 인정했다. 위와 같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취지에 따라 교육부는 예규를 개정하여 임용 전 동일 분야의 학교 근무경력에 대해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80%로 상향 인정했다. 

 

 2012년 이후 기간제 교사는 교육부 예규에 따라 호봉을 획정하고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에 위반하는 호봉정정을 지시하고 이미 지급한 보수 환수를 명령할 수 없다. 2012년 이후 정규교사로 임용한 교사에 대해서는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호봉정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정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부당한 호봉정정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교육감의 호봉정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다면 교육감은 과다 지급 보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도 해당 교사가 보수 반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 환수를 집행하는 것이 정해진 법적 절차이다. 스스로 정한 예규가 잘못이라며 당사자 동의 없이 보수 환수를 강제한다면 법치 행정에 위반하는 심각한 행정폭력이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25조(대통령령) 등에 따르면 행정 부처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훈령, 예규 등은 법제처의 사전 ㄱ 사후 검토와 심사를 받게 된다. 법제처장은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처 장관에게 시정을 통보한다. 교육부의 예규가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저촉된다는 법제처의 심사 결과를 들은 바 없다. 지난 5월 15일 교육부 예규 개정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개정이다. 교육부 예규 개정이 아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내용이 개정 취지에 적합하게 수정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는 것이 교육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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