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초학력법안 관련 토론회 함께 열기로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전격 방문했다. 9월 3일 전교조 법외노조가 취소된 이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전교조를 방문한 건 강득구 의원이 처음이다. 강득구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집행부들과 교육 현안 및 교육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강득구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전교조 집행부들과 교육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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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에 요구하는 교육개혁입법 전교조 교육의제’를 강득구 위원에게 건네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등 구체적인 현안과 입법과제들에 대한 전교조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 관련, 전교조와 교육단체, 학부모 그리고 교육부 등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추진해 보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앞서 지난 6월, 강득구 의원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강득구 의원에게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전교조 의견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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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강 의원에게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한겨레에 보도된 신맹순 89년 당시 전교조 1호 해직교사의 기사를 언급하며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당시 94년 복직한 교사들이 원직복직이 되지 않으면서 호봉과 임금, 연금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했고 민주화유공자 인정 이후에도 어떤 국가적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던 실상을 전하며 89년 당시 전교조 결성건으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원상회복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가 강득구 의원에게 권칠승의원 발의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초등교사 1만 2101명의 서명지를 강득구 의원에게 전달했다. ©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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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교조는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의견을 전달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초등교사 1만 2101명의 서명지를 강득구 의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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