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법외노조 해직교사 복직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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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법외노조 해직교사 복직
정성홍 전 광주지부장 법외노조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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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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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홍 전 광주지부장 법외노조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 취소

광주시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결정에 따라 20162월 직권 면직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면직 당시 학교인 신용중학교로 복직 발령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직권면직에 따른 행정적·지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병섭 전 전교조 사무처장(전 이리여고), 김재균 전 전북지부 정책실장(전 전주 오송중), 윤성호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전 전주신흥고) 3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같은 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 빠른 시간 내에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의 위법 부당한 폭력적 조치로 해직의 고통을 겪은 세 분 선생님(조창익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김현진 전 전교조 전남수석부지부장, 정영미 전교조 전 조직실장)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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