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홍 전 광주지부장 법외노조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 취소
광주시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결정에 따라 2016년 2월 직권 면직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면직 당시 학교인 신용중학교로 복직 발령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직권면직에 따른 행정적·지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병섭 전 전교조 사무처장(전 이리여고), 김재균 전 전북지부 정책실장(전 전주 오송중), 윤성호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전 전주신흥고) 등 3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같은 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 빠른 시간 내에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의 위법 부당한 폭력적 조치로 해직의 고통을 겪은 세 분 선생님(조창익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김현진 전 전교조 전남수석부지부장, 정영미 전교조 전 조직실장)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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