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정해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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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해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전교조,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 만나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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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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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 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환경노동위(환노위)원장실에서 송옥주 환노위원장을 만나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전교조는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손균자 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자 ILO 협약 비준의 취지이나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 단결권과 단체교섭의 내용을 제한하고, 일체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현행 교원노조법이 가진 문제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노동조합 전임 허가에서 승인으로 개정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 교원 근무조건과 밀접한 교원정책을 교섭대상에 추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삭제로 자율 교섭 보장 교원노조에 공익사업장 수준의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개정 요구에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0.5권만 보장하고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대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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