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끌던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입법예고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6:16]
뉴스
질질끌던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입법예고
소급 적용 가능...유치위, 구체적 방안 제시 촉구
강성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7/20 [16:1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소급 적용 가능...유치위, 구체적 방안 제시 촉구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등원 수업이 불가했던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20일 유치원 수업일수를 추가 감축할 수 있도록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관할청이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그 휴업 명령 또는 휴원처분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두 가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 항목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요구하는 유치원 교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강성란 기자

 

교육부는 시행령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2020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의 학년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관할청의 휴업명령 및 휴원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못 박아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인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휴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할청의 휴업명령 및 휴업처분에 대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감염병 재유행 등의 상황에서 등원 수업이 불가한 경우 원격수업 등 대체수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법개정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과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수업일수 감축을 촉구하는 서명, 1인 시위, 결의대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왕정희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늦었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교육당국은 혹서기 유아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여름방학 확보의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법안은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