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 범죄, 재발방지 대책 내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국 초중고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사안이 발생해 학교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학생 및 교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2018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지역 고교와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결코 용서받지 못할 흉악 범죄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2017년 6월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담임교사가 학생 몰래 교실에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있었으나 학교장과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공론화에 나섰던 사건을 언급했다. 경남 지부에 따르면 당시 도교육청은 약 두 달이 지나서야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교원의 성 비위 근절과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과 3년 만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해당 교사 중 한 명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을 이용한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과 학생이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역 학생들과 교사의 불안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면서 △모든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및 결과 공개 △학생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실질적 교육 위한 후속 대책 마련 △심각한 성범죄인 불법촬영에 대한 선처 없는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 기사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