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평가 실시 유예,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시행령 개정

박근희·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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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원평가 실시 유예,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시행령 개정
전교조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 2021년에는 폐지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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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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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 2021년에는 폐지가 정답"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전교조 등 교육단체가 요구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 전교조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충남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원평가 실시 유예를 촉구했다.   © 손균자 기자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2학기 준비사항을 논의하면서 2020 교원평가 실시 유예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20 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하여 학교와 교원의 부담은 줄이면서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학교평가 내용에도 단위 학교의 수업, 생활지도, 학교 방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원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 및 휴원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수업일수 감축을 촉구하는 유치원교사 8000여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는 한편 유아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51일간 진행하는 등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촉구해왔다. 

 

한편 이번 유예 결정에 앞서 전교조는 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총회 장소인 부여롯데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 교원평가 유예 및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원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교원평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 공동체를 파괴해왔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점수 매기기가 가당키나 한가.”라는 말로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코로나 국면으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의 유예는 당연하다. 아니 유예를 넘어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감협의회는 누차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 이제 끝이 왔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폐지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전교조는 교원성과급 제도 역시 대표적 교육 적폐임을 강조하며 교육감협의회를 향해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학교 자율평가로 전환 성과급 폐지를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최교진 교육감협의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같은 날, 강원도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교원평가 유예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교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은수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며 강원도교육청이 포문을 열었다. 교육감협의회는 2020년에는 교원평가를 중단하고 20201년에는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와 함께 성 비위 사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사립학교 징계 실효성 확보방안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에 따른 제도 개선안 3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안 (3)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한 2021 대입 및 수능 시행 개선안(수시-비교과 영역 평가 기준 개선, 수능 난이도 조정 등 건의)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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