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회계비리 엄중 조치, 교육단체 적극 환영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등학교에 대하여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서울지역 교육단체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0개 단체로 꾸려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40억대 회계부정을 저지른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위 박탈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한 엄중한 조치이자 당연한 교육감의 권한 행사”라면서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휘문고는 2011년 3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인가된 학교다. 휘문의숙(휘문고) 사건이 알려진 2018년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시교육감에서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계속해서 요구해왔지만, 서울시교육감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3년째 되풀이해오다 이번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 휘문고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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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대해 교육감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고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는 자사고 취소 결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이유로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특례규칙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부정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밝혀진 휘문고의 회계비리 규모는 약 40억대 규모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 이사장이 38억 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학교법인카드로 2억 39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 법인 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1심 선고 전 사망한 명예 이사장은 공소가 기각되고,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대상의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2021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취소는 적절하다’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늑장 행정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휘문고에 대한 교육청 감사 이후 2년, 법원 1심 판결 이후 1년이 지나고서야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늑장행정의 근거로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위가 발견될 경우 5년 단위 평가가 도래하지 않아도 교육청 직권으로 즉시 취소가 가능함을 들었다. 교육당국에 남은 기간 즉시 취소 등 책무사항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휘문고는 2011년 3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인가된 학교다. 휘문의숙(휘문고) 사건이 알려진 2018년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시교육감에게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계속해서 요구해왔지만, 서울시교육감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3년째 되풀이해오다 이번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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