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학대 직권조사 나선다

박근희 | 기사입력 2020/07/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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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학대 직권조사 나선다
관련 기관 운영 현황 점검부터 개선방안 검토까지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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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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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운영 현황 점검부터 개선방안 검토까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7,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며 아동학대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운영 현황을 전면조사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의 기능 중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구제를 발휘한 것이다.

 

이번 직권조사 실시 결정을 두고 인권위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의 개선과 적극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권조사는 관련 기관의 신고체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대응과 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발표 2018년 아동확대통계현황  © 아동권리보장원

 

지난해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관련 최근(2014~2018)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약 87천여 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201415,025건에서 201833,53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2019년 한 해에만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을 넘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43명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현재 이어지는 아동학대 사건과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하는 판결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 142건 중 처리된 법안은 7건에 그쳤고 법안 대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로 폐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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