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송환 불허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없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7/06 [18:53]
뉴스
손정우 송환 불허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없다
국민 청원 하루 새, 20만 명 돌파할 듯
김상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7/06 [18:5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국민 청원 하루 새, 20만 명 돌파할 듯

손정우의 미국송환요청을 거절하는 판결을 내린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할 기세다.

 

▲ 2020년 7월 6일 오후 6시 51분 현재, 해당청원글에 16만 3천여 명이 동의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화면 갈무리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0(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했고 이에 법무부는 지난 416일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명령을 내렸고 하루 뒤인 17일 서울고검도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송환 절차를 밟고 있었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8월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한 바 있다. 미국은 아동음란물 유포자들의 경우, 평생 감옥에 가둬두는 판결을 내리는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라는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로 한국에서 20183월 구속기소되었다.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왔고 우리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 중인 상태였다. 이날 법원이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됐다.

 

76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해당청원글에는 오후 7시 현재 16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6개월입니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라고 적었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요.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면서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했다이번 판결을 내린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발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시간대별로 약 2만 명이 동의서명을 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청원 시작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아동성착취물, 손정우, 강영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위기의 시대, 우리는...
메인사진
[만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