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교육자율권 보장하는 학교자치법 마련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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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자율권 보장하는 학교자치법 마련해야
코로나 이후 학교의 변화, 학교자치 포럼 열려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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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학교의 변화, 학교자치 포럼 열려

교육시민단체들이 코로나 이후 교육 변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교육불평등해소전국교육단체연대는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코로나 이후 학교의 변화, 학교자치!’를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다.

 

 

김옥성 교육불평등해소전국교육단체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한 교육구조 해소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학교자치의 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자치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실질적 교육자율권을 보장하는 학교자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 교육불평등해소전국교육단체연대는 3일 코로나 이후 학교 변화를 위한 학교자치를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다     ©강성란 기자

 

 

 

김민석 교권지원실장은 중앙정부(교육부)가 독점해 온 초중등 교육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지배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경쟁 교육,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 입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 교육자치를 위한 법률정비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부 장관의 권한 중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권(9) 교육청과 학교평가권(9) 국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6) 교육과정 편성권(23)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29)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25)를 폐지하거나 조정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교육 방법, 평가 관련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의 권한 가운데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권(6)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 등에 관한 장학 지도권(7) 학교 평가권(9) 교육과정 편성권(23) 등 단위학교 지원이 아닌 수직적 구조 강화에 기여한 조항들 역시 조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제시했다.

 

학교장의 통할권을 폐지하고 학교장의 역할을 '법과 규정에 따라 자치기구를 이끌고,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냈다. 

 

실질적 학교자치가 가능하도록 교사협의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선출된 이들로 학교자치협의회(가칭)를 구성해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제안, 결정, 청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에서 활동하는 이가람 경기 교동초 교사는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임을 받아들이고 어린이·청소년 인권법과 학생인권법 제정,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학생이 학교 교육의 진정한 주체가 되었을 때 학교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다.”는 말로 학생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자치와 교육 주체 협치 문화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 가칭 교직원평의회를 의사결정 기구로 재편하고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법제화를 통해 학교 내 이해집단의 의사결정 기구 참여를 제도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돌봄문제는 재난 수준이며 과밀학급으로 인한 수업 활동의 제약, 분반 수업 등은 학습격차로 이어져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하다. 일방통행식 알림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역시 교육공동체라 여길 수 있는 소통의 장, 학교자치가 실현되어야한다.”는 말로 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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